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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현장을 앚았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시설을 확인·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은하수 장례식장, 조치원역 택시 승강장, 조치원읍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역, 회전교차로·신호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필요 지역 10개소를 방문해 점검했다.
손인수 위원은 새롬동 아파트단지 인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다정동 사오리 북단 회전교차로 인근 보행안전을 위한 신호등 및 보행등 설치를 요청했다.
이재현 위원은 시민들의 방문이 잦은 유원지의 노후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에 신호등, 회전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태환 위원은 조치원역 택시 승강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택시 승차 지점 변경 등 사고예방 방안 마련과 함께 자연녹지 지역의 토지활용도 증대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김원식 위원은 죽림리 주차장 부지에 대해 토사 및 배수로 정비, 파손된 진·출입로의 보도블록 교체 등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또 차성호 위원장은 은하수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고복저수지 연기대첩비 인근 횡단보도 신설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회전교차로를 조성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는 이날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소관 업무에 대해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의회의 권한은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복지, 지역사회개발 등 주민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나 중요정책 또는 방침을 결정하는 의결권, 행정감사 또는 통제권, 청원처리권, 자율권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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