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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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 지정

해수부, 6500억원 민간투자 600여명일자리 연간 8만TEU 물동량 창출 기대

  • 승인 2020-06-02 12:04
  • 수정 2021-05-07 10:06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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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3일자로 인천 신항배후단지를 콜드체인 특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 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 및 수산물 등 냉동·냉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 신항배후단지 내에 약 23만㎡ 규모로 지정됐다.



콜드체인 특화구역은 인근 한국가스공사에서 폐기하는 LNG 냉열에너지(-162℃)를 활용하는 신개념 물류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LNG 냉열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전기요금이 절감(약 30%)돼 물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입주기업 선정도 기존 공개경쟁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사업제안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물류·제조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화구역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획기적으로 감면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화구역 입주기업은 사업제안서 접수(7∼8월 초),제3자 공모(9∼10월), 사업계획평가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말 선정될 예정이며, 물류센터 건립은 2021년 하반기에 착공 계획이다.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약 65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6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약 8만TEU 규모의 신규 화물이 창출되고 1조2천6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부산항 환적화물 특화구역 등 항만별·배후단지별 특화구역을 확대 지정해 항만과 배후단지, 지역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19487월에 설치된 교통부 해운국과 상공부 수산국을 모태로 한다. 1955년 해운국과 수산국을 통합하여 해무청이 신설되었다가 1961년에 폐지된 뒤 농림부 수산국과 교통부 해운국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다. 1966년 농림부 수산국이 수산청으로 독립하였고, 1976년 교통부 해운국은 건설부 항만시설국과 통합하여 항만청이 된 뒤 이듬해 해운항만청으로 개편되었다.

 

199688, 21세기 해양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해양 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수산청과 해운항만청 등 13개 부··청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한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다. 2008년 폐지된 뒤 그 기능이 국토해양부와 농림식품수산부로 이관되었다가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다시 설치되었다.

 

주요 업무는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진흥, 해운업 육성 및 항만 건설과 운영, 해양환경 보전 및 연안 관리, 수산자원 관리와 수산업 진흥 및 어촌 개발, 선박·선원의 관리 및 해양안전심판 등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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