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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이 3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했으며,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준현, 김남국, 김주영, 김철민, 문정복, 양향자, 오영환, 이규민,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조오섭, 허영, 홍성국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이달 중 법안 발의에 참여한 초선 의원들과 공동으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1962년 2월 생이며, 천안갑 국회의원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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