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 오피니언
  • 중도일보 독자위원회

[독자위원 칼럼]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백춘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승인 2020-06-17 08:04
  • 수정 2020-06-17 16:35
  • 신문게재 2020-06-18 19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백춘희(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백춘희 전문위원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17.6%로 목표치인 18.4%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 3월 여성가족부는 ‘2019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중간점검 결과 12개 전 분야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은 20.8%로 19년 목표인 18.4%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2020년에는 목표를 대폭 올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의 경우 22년 목표치를 25%, 지방과장급은 21%로 조정했다. 2022년에는 중앙부처 4명 중 1명 이상은 여성 과장이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확대 목표를 수립하고 2020년 5급 이상 여성관리직 임용 목표를 19.3%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더 적극적으로 여성 인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리자인 국장, 과장급 여성의 비율은 매우 낮다. 대전시에 2019년말 여성국장이 명예퇴직한 후 여성 국장은 없으며, 과장급인 4급도 전체 97명 중 여성은 12명이다. 이들 중 일반임기제가 3명으로 25%를 차지해 과장급으로 내부승진한 경우는 남성공무원들과 비교해 훨씬 낮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2018-2022) 이외에도 기업의 여성 임원 할당제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30% 이상 추천 시 여성추천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2030 세대들은 이런 제도들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한국사회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 즉 ‘유리천장’은 실제 존재한다.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확대 목표관리제를 왜 도입했는지,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여성 할당제가 공정한 경쟁이기 때문이다. 여성국장이 한명도 없고 관리자도 대부분 남성인 현실, 즉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성들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대전시도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 비율은 35%이지만, 관리직인 4급 이상 비율은 12.4%에 불과하다. 30여년 전인 1990년 여성 공무원 채용 비율은 26%에 달했지만, 결혼과 임신, 출산 등과 연계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미미한 상황에서 상당수가 퇴직했다. 회식과 의전, 야근 등을 중시하는 남성 중심의 문화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일하고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또한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인해 주요업무 배제, 관리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차별의식, 남성중심의 조직 운영 등으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어렵게 만들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OECD 회원국(2019년 기준 2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유리천장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29위로 최하위다. 7년째 꼴찌다. 한국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3.1%로, 캄보디아(15.5%)나 아랍국가인 파키스탄(5.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여성 임원을 늘리는 건 남성 중심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유연하게 바꾸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이미 많은 국가에서 그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식이 줄었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대전시 공직사회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성들에게 스스로 능력을 키워 유리천장을 깨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유리천장은 절대 혼자서 깰 수는 없다. 위와 아래가 함께해야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불공정하게 존재하던 유리천장을 깨는 것이 결코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유리천장을 없애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백춘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마을공동체 전문위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2.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3.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4.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5.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3.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4.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5. 대전사랑메세나·동안미소한의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의료품 지원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