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 오피니언
  • 중도일보 독자위원회

[독자위원 칼럼] 여성관리직 공무원 확대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백춘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승인 2020-06-17 08:04
  • 수정 2020-06-17 16:35
  • 신문게재 2020-06-18 19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백춘희(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백춘희 전문위원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17.6%로 목표치인 18.4%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 3월 여성가족부는 ‘2019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중간점검 결과 12개 전 분야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은 20.8%로 19년 목표인 18.4%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2020년에는 목표를 대폭 올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의 경우 22년 목표치를 25%, 지방과장급은 21%로 조정했다. 2022년에는 중앙부처 4명 중 1명 이상은 여성 과장이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확대 목표를 수립하고 2020년 5급 이상 여성관리직 임용 목표를 19.3%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더 적극적으로 여성 인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리자인 국장, 과장급 여성의 비율은 매우 낮다. 대전시에 2019년말 여성국장이 명예퇴직한 후 여성 국장은 없으며, 과장급인 4급도 전체 97명 중 여성은 12명이다. 이들 중 일반임기제가 3명으로 25%를 차지해 과장급으로 내부승진한 경우는 남성공무원들과 비교해 훨씬 낮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2018-2022) 이외에도 기업의 여성 임원 할당제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30% 이상 추천 시 여성추천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2030 세대들은 이런 제도들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한국사회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 즉 ‘유리천장’은 실제 존재한다.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확대 목표관리제를 왜 도입했는지,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여성 할당제가 공정한 경쟁이기 때문이다. 여성국장이 한명도 없고 관리자도 대부분 남성인 현실, 즉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성들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대전시도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 비율은 35%이지만, 관리직인 4급 이상 비율은 12.4%에 불과하다. 30여년 전인 1990년 여성 공무원 채용 비율은 26%에 달했지만, 결혼과 임신, 출산 등과 연계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미미한 상황에서 상당수가 퇴직했다. 회식과 의전, 야근 등을 중시하는 남성 중심의 문화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일하고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또한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인해 주요업무 배제, 관리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차별의식, 남성중심의 조직 운영 등으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어렵게 만들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OECD 회원국(2019년 기준 2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유리천장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29위로 최하위다. 7년째 꼴찌다. 한국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3.1%로, 캄보디아(15.5%)나 아랍국가인 파키스탄(5.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여성 임원을 늘리는 건 남성 중심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유연하게 바꾸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이미 많은 국가에서 그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식이 줄었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대전시 공직사회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성들에게 스스로 능력을 키워 유리천장을 깨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유리천장은 절대 혼자서 깰 수는 없다. 위와 아래가 함께해야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불공정하게 존재하던 유리천장을 깨는 것이 결코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유리천장을 없애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백춘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마을공동체 전문위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3.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4.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5.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1.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2. 충남콘진원, AI 음원·뮤직비디오 공모전 수상작 발표
  3.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4. 천안시, 여름 휴가철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5. 독립기념관 입구, 한기대 손길로 새 옷 입다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