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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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 승인 2020-06-16 10:08
  • 수정 2020-09-01 15:40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지역에서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2016년 대비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0%이상(2016년 28.8㎍/㎥→2025년 20.2㎍/㎥)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배출원별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청주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도로이동 자동차 34%, 사업장 18%, 생활주변 오염원 17%, 건설기계 12% 등으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내 최초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충북도지사가 발령하며, 시행일 전날 오후 5시쯤 비상저감조치 시행 재난문자가 시민들 휴대폰으로 발송된다.

재난문자와 별도로 문자안내를 받기 원할 경우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운행제한 SMS 서비스 신청(메인화면 하단 우측)을 하면 된다.

단속 대상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5등급 차량인데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청주시는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을 실시하며 이달까지 무인 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다음달부터 8월까지 시험가동 후 9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카메라 설치지점은 청주IC(석소동), 서청주 IC(지동동), 오창 공항로(오창읍) , 남이주유소(남이면), 오창공단IC오일뱅크(오창읍), 청남대한우(남일면), 내수공업사(내수읍), 대원칸타빌2차@(주중동), 구암삼거리(남이면), 현암묵집(낭성면), 모충교(모충동), 기아자동차 남청주지점(분평동), 토지주택공사 충북지부(수곡동), 청주고등학교(복대동), 청주YWCA(봉명동),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내덕동) 부근 등 16곳 20대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1일 1회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청주시는 올해 30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 조기폐차 4960대, 매연저감장치(DPF) 1984대, 전기자동차 395대, 수소자동차 250대, LPG화물차 70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사업 60대 등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하는 것으로 시민들께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차량운행 제한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배기가스는 휘발유와 경유 등의 연료가 엔진에서 연소하거나 다양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 기체로 대기 중에 방출되는 것을 가리키며, 배기가스는 차량에서도 발생한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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