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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 국회의원이 세종시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 을)이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재정적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세종시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특별법에서는 시조례에 따라 읍·면·동 별로 주민세를 차등 징수하고, 인접해 있는 읍·면·동을 통합 운영하는 등 자치권이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오는 12월 말 종료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해 안정적으로 복지·교육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지난해 8월 이해찬 전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국무조정실에 조직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를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강준현 세종시의회 의원은 이와 함께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준현 의원은 설립 추진 중인 세종행정법원의 관할을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정하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하는 등 총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준현 세종시의회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법 개정안과 법원설치법 개정은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으로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염원과 힘을 모아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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