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여성가족부 세종이전·공공시설 무상양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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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여성가족부 세종이전·공공시설 무상양여 법안 발의

행복도시법 개정안 3건 국회 발의

  • 승인 2020-07-17 13:45
  • 수정 2021-05-16 21:57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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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정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세종이전을 뒷받침하고 행복도시건설청이 조성한 공공시설을 세종시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또 행복도시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안 3건을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각각 발의했다.

여성가족부 세종시 이주 근거마련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15일 동료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기관으로 법률에 명시된 여상가족부를 법률안에서 삭제해 세종시 이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는 국제외교, 남북관계, 국가안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복도시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했으나 함께 명시된 여성가족부는 일반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세종시로 이주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공공시설 무상양여에 대한 법안도 발의 했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16일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같은 법률에 개정안에는 행복도시건설청이 조성·취득한 청사를 세종시와 시교육청에 무상양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행복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도시이고, 법률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시설물은 지자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세종시청사를 비롯해 BRT환승주차장, 인명구조를 위한 119특수구조단 등 국가 계획에 의해 조성된 공공시설을 세종시가 정부로부터 매입해야 한다는 지금의 방침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따라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건립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야 하고, 창의진로교육원·평생교육원 및 지식산업센터를 무상양여 대상에 추가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기구 입주 시 시설임차비 지원원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됐다. 강 의원이 17일 동료의원 11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세 번째 개정안에는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국제기구 부지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제기구가 들어서기 위해선 국제기구 특성상 사무공간을 마련할 때 부지를 매입해 자기의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존 건물 중 일부 공간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준현 의원은 개정법률안 하나에 모든 내용을 담는 대신 주제별 내용을 달리한 개정안 세 건을 접수함으로써 상임위에서 보다 깊은 논의를 유도하고 일부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개정안이 부결되지는 않도록 감안했다.

강준현 의원은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서울시 세종로 정부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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