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흥동 4구역, 지역건설사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치 18% 적용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대전 대흥동 4구역, 지역건설사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치 18% 적용

지역사 참여 등으로 완화용적률 39% 추가… 199세대 상향
2030 계획안 적용시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30%까지
지역 건설업계 "엄청난 혜택… 지역사 참여 이제는 고려 아닌 필수"

  • 승인 2020-06-28 17:30
  • 신문게재 2020-06-29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흥동 4구역
대흥 4구역 조감도.
대전 대흥 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장이 지역 건설사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치인 18%를 적용받았다.

조합은 최대치 적용에 따라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이 적용돼 기존보다 199세대가 늘어나게 혜택을 받게 됐다.



지역 건설업계와 정비업계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적용된다면 지역 건설사 참여 시 용적률이 대폭 늘어나 조합원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대흥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대흥동 4구역 재개발은 대흥동 260-9번지 일원 5만 1056㎡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20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00억 원, 준공 예정일은 2025년이다. 시공사는 계룡건설과 한진중공업이다.

대흥4구역은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건설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중단됐다가 최근 대전 분양시장이 호황세를 보이면서 사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대흥 4구역은 지역건설사인 계룡건설의 참여로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다.

2030 기본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을 살펴보면, 기준용적률 215%에 완화용적률 39%가 더해져 허용용적률 254%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축계획은 245% 이하로 계획됐다.

완화 용적률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업체 참여 18%, 조경식재 4%, Social Mix 5%, 녹색건축인증제 2%, 임대주택 건립 1%, 세입자 손실보상 4%,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5%가 적용됐으며 지역업체 참여 용적률 상향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지역업체 참여 18%는 현재 적용받을 수 있는 최고치다.

이에 따라 조합은 기존의 721세대에서 920세대로 변경돼 199세대의 세대수 증가 효과를 받게 됐다. 지역건설사인 계룡건설이 대흥 4구역 사업에 참여해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세대수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대전시 2030 계획이 적용된다면 더욱 늘어나는 용적률로 지역업체가 참여한 사업은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조합의 대기업 선호 현상과 조합 집행부의 암묵적 거래 등으로 지역건설사를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고시는 지역 건설사가 참여할 시 얼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7월부터 2030 계획을 적용하면 더 많은 용적률 인센티브 효과로 지역사가 참여한 조합은 이익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전시 계획은 타 시·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조합에서 지역사 참여를 고려하라는 것이 아닌 엄청난 용적률 인센티브로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할 정도"라며 "최근 여러 이유로 지역사가 참여를 포기한 대동 4·8 등 정비사업장 조합원들이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대전시 2030 계획안을 살펴보면 대전시의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에 따르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14~18%를 올려주는 기존의 계획을 기준용적률(10%)에 허용용적률(5~20%)을 합해 15~30%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제는 18%가 아닌 최대 30%까지 용적률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지역사 참여 인센티브로 인해 조합원들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용적률 혜택뿐 아니라 많은 노력으로 대흥 4구역 단지를 대흥동을 대표하는 명품 아파트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양어린이집 원아들, 환우를 위한 힐링음악회
  2. 세종시체육회 '1처 2부 5팀' 조직개편...2026년 혁신 예고
  3. 코레일, 북극항로 개척... 물류망 구축 나서
  4. 대전 신탄진농협,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진행
  5.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1. [교단만필] 잊지 못할 작은 천사들의 하모니
  2. 충남 김,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3. 세종시 체육인의 밤, 2026년 작지만 강한 도약 나선다
  4.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경력을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우수기업이 보여준 변화
  5. 대전웰니스병원, 환자가 직접 기획·참여한 '송년음악회' 연다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내 쓸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내 쓸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 시기가 2030년에도 빠듯한 일정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같은 해 6월까지도 쉽지 않아 사실상 '청와대→세종 집무실' 시대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조속한 완공부터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했고, 이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도 채택한 바 있다. 이 같은 건립 현주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2026년 행복청의 업무계획 보고회 과정에서 확인됐다. 강주엽 행복청장이 이날 내놓은 업무보고안..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지역구 18명+비례 2명'인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정수는 적정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9+3' 안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수 증가와 행정수도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나 의원정수는 2022년 지방선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16+2'로 적용했다. 이는 세종시특별법 제19조에 적용돼 있고, 정수 확대는 법안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12일 세종시의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명분은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인구수는 2018년 29만 4309명, 2022년..

`금강을 맑고푸르게`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수상 4개 기관 `한뜻`
'금강을 맑고푸르게'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수상 4개 기관 '한뜻'

금강을 맑고 푸르게 지키는 일에 앞장선 시민과 단체, 기관을 찾아 시상하는 제22회 금강환경대상에서 환경과 시민안전을 새롭게 접목한 지자체부터 저온 플라즈마를 활용한 대청호 녹조 제거 신기술을 선보인 공공기관이 수상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중도일보가 공동주최한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시상식이 11일 오후 2시 중도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과 신동인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이명렬 천안시 농업환경국장 등 수상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병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 트램 2호선 공사현장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 트램 2호선 공사현장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

  • ‘자전거 안장 젖지 않게’ ‘자전거 안장 젖지 않게’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