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

  • 전국
  • 당진시

당진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

행정안전부&당진시 임산부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개통식
전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조리) 지원 대상 확대

  • 승인 2020-07-01 09:32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당진시청9


당진시는 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시가 주최하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 개통식을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행안부 및 충청남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신서비스 소개, 임산부 서비스 신청 시연, 서비스 물품 전달식,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개선방안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는 각자가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전국공통 4종(엽산제, 철분제, 맘편한KTX,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과 시 자체 지원서비스 11종을 제공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물품 수령의 경우 착불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울러 시는 1일부터 출산가정에 대한 건강 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그 대상자가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되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와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으로는 건강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감염예방·관리 등),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출산(예정)일이 이달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하며 서비스 가격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기간에 따라 다르다.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본인부담금 발생에 대해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는 90%(최대 40만원)를 환급해 주며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첫째아도 시 조례로 시에 6개월 이상 거주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금도 지원해 주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2018년 520명을 시작으로 지난 해 678명, 올해에는 6월 현재 305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및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다자녀가구 3자녀이상 출산 산모에 대해 1일부터 건강 관리비를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잦은 출산으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가 중요하나 기존의 출산 지원 서비스가 산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편중돼 있어 시는 산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다자녀 출산가정 산후치료비 지원대상은 출산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돼 있는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이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양방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보건소에 청구하면 되고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0만원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의 경우 지난 해 12월 21일까지 소급지원 할 예정이며 국민행복카드의 임신·출산·진료비 잔액이 0원이 되는 날로부터의 산후 진료비 급여·비급여(초음파검사, 한약첩약), 본인부담금이 지원되고 산후조리원비나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는 지원에서 제외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는 시를 포함한 전국 20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이며 코로나19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바이러스 청정지역인 시가 이번 사업의 홍보를 위한 개통식 개최지로 결정됐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3.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4.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5.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1.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2.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3. 충남콘진원, AI 음원·뮤직비디오 공모전 수상작 발표
  4. 천안시, 여름 휴가철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5. 독립기념관 입구, 한기대 손길로 새 옷 입다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