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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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조기 지급

서산시, 지난달 29일까지 일괄 지급 완료

  • 승인 2020-07-01 10:24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시 청사 사진
서산시 청사 사진


서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시기를 앞당겨 6월 29일 일괄지급 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 의무 대상자가 국세와 함께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전년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직접 납세자로부터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게 됐다.

환급 대상자 5천여 명 중 4천500명에게 6월 29일 지급이 완료됐으며, 지급액은 1억9천만 원이며, 계좌번호가 없거나 번호오류 등으로 미지급된 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방세환급안내문 발송으로 계좌접수 즉시 지급 할 예정이다.

이경수 세무과장은 "이번 조기 환급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 침체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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