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발생 예방, 오염 원인자 책임 부여 등에 대한 규정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5일 해양수산부애 따르면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그간 '해양환경관리법'을 적용해 관리해 왔으나,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발생 예방, 오염 원인자 책임 부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저준설토사와 조개껍질류 등으로 정하고, 매립 폐기물의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기존에는 매립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오염도 기준이 없어 사업 대상지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부 오염이 심한 매립재 사용으로 악취·해충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해양폐기물수거업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경우 부실한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수거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준설공사업 등과 같은 유사 사례를 참조해 최소 자본금 기준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폐기물수거업은 해양에 부유, 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과 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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