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다문화]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 다문화신문
  • 천안

[천안 다문화]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 승인 2020-07-05 08:18
  • 수정 2021-06-07 00:05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외국인 신분으로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사는 일도 상당히 많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외국인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친절히 바로잡아 주거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간혹 일부의 나쁜 사람은 이를 나쁘게 이용하기도 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성들은 자동차에 대해 알기 어려워 차가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수리업체를 찾아간다.

정직한 정비소에 들어가면 다행하지만 그렇지 못한 정비소에 가면 고장이 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최근 지인인 A씨는 아무리 자동차의 액셀러레이터를 밟아도 차가 달리지 않아 수리업체를 방문했다.

연기 통의 먼지가 많이 쌓여있어 이것만 청소하면 되는데 수리비가 40만원이나 나온 것이다.

연기 배출 통 청소는 7만원 정도지만 정비기사가 설명도 없이 다른 곳도 수리했다는 것이다.

굳이 정비하지 않아도 될 것을 수리해 돈이 더 발생한 것인데 문제는 정비기사가 차를 잘못 조립해 더 큰 수리비용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두 번째 상황은 한 친구가 운전 중 바퀴에 바람이 빠져 바로 인근의 정비업체를 찾은 것인데 단순히 바람만 놓으면 될 상황인데도 잠시 후 다른 직원이 대장을 가지고 와서 "차를 검사했으니 여기에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써 주세요"라고 말한 것이다.

친구는 "차 검사는 안 하고 바람만 넣었어요"라고 대응했고 직원은 "바람 넣었으니까 만 원만 주세요"라고 말했다.

아무 생각이나 의심 없이 사인했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혹 내가 외국인이라 아니면 여성이라 더 그런 건 아닌지 괜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극히 일부의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사라지길 바라며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함께 차별 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도선미 명예기자(베트남)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3.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4.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5.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1. 충남콘진원, AI 음원·뮤직비디오 공모전 수상작 발표
  2.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3.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4. "사방이 막힌다", 서산 석림6통 주민들, 40년 생활도로 통행권 대책 호소
  5. 천안시, 여름 휴가철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