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다문화]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 다문화신문
  • 천안

[천안 다문화]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 승인 2020-07-05 08:18
  • 수정 2021-06-07 00:05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외국인 신분으로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사는 일도 상당히 많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외국인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친절히 바로잡아 주거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간혹 일부의 나쁜 사람은 이를 나쁘게 이용하기도 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성들은 자동차에 대해 알기 어려워 차가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수리업체를 찾아간다.

정직한 정비소에 들어가면 다행하지만 그렇지 못한 정비소에 가면 고장이 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최근 지인인 A씨는 아무리 자동차의 액셀러레이터를 밟아도 차가 달리지 않아 수리업체를 방문했다.

연기 통의 먼지가 많이 쌓여있어 이것만 청소하면 되는데 수리비가 40만원이나 나온 것이다.

연기 배출 통 청소는 7만원 정도지만 정비기사가 설명도 없이 다른 곳도 수리했다는 것이다.

굳이 정비하지 않아도 될 것을 수리해 돈이 더 발생한 것인데 문제는 정비기사가 차를 잘못 조립해 더 큰 수리비용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두 번째 상황은 한 친구가 운전 중 바퀴에 바람이 빠져 바로 인근의 정비업체를 찾은 것인데 단순히 바람만 놓으면 될 상황인데도 잠시 후 다른 직원이 대장을 가지고 와서 "차를 검사했으니 여기에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써 주세요"라고 말한 것이다.

친구는 "차 검사는 안 하고 바람만 넣었어요"라고 대응했고 직원은 "바람 넣었으니까 만 원만 주세요"라고 말했다.

아무 생각이나 의심 없이 사인했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혹 내가 외국인이라 아니면 여성이라 더 그런 건 아닌지 괜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극히 일부의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사라지길 바라며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함께 차별 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도선미 명예기자(베트남)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2.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3.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1.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4.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5.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