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1호법안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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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1호법안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에 꿈을 향한 여정 한국형 갭이어 도입"

  • 승인 2020-07-05 11:02
  • 수정 2021-05-05 15:59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프로필 사진(박범계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은 5일 청년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인 '한국형 갭이어'(Gap Year)를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의 창업 촉진 및 능력·재능·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취업·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 기회제공에 대한 규정은 없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개정안을 내면서 청소년 개인 진로와 적성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의 시간(Gap Year)을 갖는 것이 청년 취업과 창업에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청년들에게 한국형 갭이어를 통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을 설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연세대를 졸업한 충북 영동 출신의 3선 의원이다.
제33회 사법시험 합격한 뒤 서울 · 전주 · 대전지법 판사와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 · 법무 비서관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19대부터 21대 총선까지 대전서을에서 내리 3연승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뒤로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적폐청산위원장 수석대변인 등을 거치면서 여의도에서 보폭을 넓혀왔다.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제기했고 공수처법안을 20여 년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데도 전력을 쏟았다.


지역적으로도 박 의원은 그동안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대전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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