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을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약해 두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국민건강보험공단 보은출장소도 가능)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뒤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신청내용이 정보시스템에 보관돼 법적효력을 인정받게 되며 언제든 변경 및 열람· 철회가 가능하다.
이영순 보건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언젠가 맞이할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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