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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일요일 저녁 8시 30분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A 씨가 검거됐다.
A 씨를 검거한 이는 대전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 소속 이윤학 경장으로, 쉬는 날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몰카 촬영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다. 이에 피의자에게 다가가 촬영 여부를 물었고, 피의자는 곧바로 부인하며 이윤학 경장을 밀치고 도주했다. 하지만 30m가량을 달아나던 피의자는 추격해온 이윤학 경장에게 붙잡혔고, 이 경장은 증거인멸을 못 하도록 제지하며 자백을 받아 해당 경찰서로 인계했다.
당시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던 피해자에겐 함께 있던 아내를 통해 사실을 인지시키기까지 해 정확하고 빠른 대처능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종환 용전지구대장은 "경찰의 본분을 지키며 열정을 가진 이윤학 경장은 항상 솔선수범하는 경찰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말했다.
이윤학 경장은 "몰카를 찍는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목격했거나 촬영을 당했다는 의심이 들면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 피의자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후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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