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회남면 일원에서 지역 어민이 포획한 블루길, 배스 등 외래어종 약 2t을 수매해 포획농가에 kg당 보상금으로 3200원을 지급했다.
교란어종 퇴치사업은 1960년대 내수면의 어업자원 증대를 목적으로 도입한 배스와 블루길 등이 국내 담수지역에서 서식하며 토종 어류와 그 알을 잡아먹는 등 고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 매년 포획 어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한편 보은군은 수중생태계 보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대청호에 뱀장어 치어 11700미와 쏘가리 치어 14200미, 동자개 치어 32200미를 방류하는 등 생태계 보존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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