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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진현 개인납세국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브링핑을 하고 있다. |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 명은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 명, 법인사업자 101만 개가 대상이고 간이과세자도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된다.
부과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다른 조세에 부가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로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독립된 세원에 대해 과세하는 독립세와 달리, 독립세에 부가해 과세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되고(136만 명 예상)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연 매출 4천800만 원 미만)를 예정부과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8월 27일까지) 연장(25만5천 명)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선 신고내용확인 등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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