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올해 정기분 제산세 납부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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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올해 정기분 제산세 납부 고지

  • 승인 2020-07-11 15:26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이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 14억2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50%씩 부과하고 건축물 재산세는 전액 부과한다.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 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입출금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하거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존 납부 방법 외에 지방세입계좌를 활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다"면서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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