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재산분 주민세 자진 신고 . 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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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재산분 주민세 자진 신고 . 납부기간 운영

  • 승인 2020-07-13 10:07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보령시는 2020년 재산분 주민세 자진 신고 · 납부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보령시에서 공장, 숙박업소, 대형 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연면적의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자의 자진 신고·납부로 징수가 이뤄지며, 사업주는 신고서에 사업장 면적, 세액, 사업장 소재지 등 필요사항을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세무과(☎930-3523) 또는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순 세무과장은 "재산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해야 하는 세목으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기한 내 미납시 최고 20%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 발생함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재산분 주민세로 954건, 6025만 원을 징수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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