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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 전경.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방역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13일 질병관리본부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62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43명에 달했고, 이는 지난 3월 이후 100여 일 만에 최대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입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 9명, 미국 4명, 카자흐스탄 3명 등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충남에서도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잇따라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 이달 들어 도내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다. 지난 6일 금산과 당진에서 4명이 확진된 데 이어, 7일 2명, 8일 1명, 10일 1명, 12일 4명이 연이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충남은 지난 12일에도 3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도 집계)했다. 이들 모두 해외입국자로 각각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국내로 들어왔다.
먼저, 183번째 확진자(서산 10호)는 40대 여성으로 내국인이다. 지난 11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이튿날인 12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천안의료원에 입소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까지 접촉자는 가족과 동료 등 2명이다.
184번째 확진자(아산 20호)는 30대 외국인 남성이다. 이 확진자는 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해 이튿날 최종 확진됐고, 현재까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85번째 확진자(금산 6호)는 40대 외국인 여성으로 지난달 29일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했다. 이후 자가격리 중 마지막 13일째 최종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천안의료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 185명 중 외국인은 16명(카자흐스탄 8, 우즈베키스탄 6, 미국 1, 영국 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호흡기 감염병이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감염되며 약 14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무증상 감염 사례도 발생해 코로나19 검사로 양성, 음성 판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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