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최초실효 고시

  • 전국
  • 예산군

예산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최초실효 고시

도로 71개소, 녹지 4개소, 광장 1개소 등 총 76개소

  • 승인 2020-07-14 09:26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중 7월 1일부로 최초로 실효되는 76개 시설에 대한 실효고시를 완료했다.

군계획시설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이번에 실효되는 시설은 도로 71개소(약 0.11㎢), 녹지 4개소와 광장 1개소(약 0.06㎢) 등 총 76개 시설이며, 이는 전체 군 계획시설 1071개소의 약 7%에 불가하나 실효된 도로에 대해서는 그동안 개설을 희망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군은 지난해 7월 장기미집행 실효에 대해서 주민열람과 관계 토지주들에게 우편을 통해 실효될 것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접수받아 현재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군은 장기미집행 공원 5개소와 보상이 다수 이뤄진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해 실효로 발생될 주민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번 장기미집행 실효시설은 정부방침을 기준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결과이며, 군은 실효된 시설 중 도로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필요시설 분석과 관리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리방안 마련 및 검토결과를 토대로 주민열람을 실시할 계획으로 실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경찰 인력난에 승진자도 저조… 치안공백 현실화
  2. 대전시와 5개구, '시민체감.소상공인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3. 세종시 '학교급식' 잔반 처리 한계...대안 없나
  4. [한성일이 만난 사람]여현덕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인공지능(AI) 경영자과정 주임교수. KAIST-NYU 석좌교수
  5. 세종시 재정 역차별 악순환...보통교부세 개선 촉구
  1. 세종시 도담동 '구청 부지' 미래는 어디로?
  2. 더이상 세종시 '체육 인재' 유출 NO...특단의 대책은
  3. ‘대전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
  4. 세종시 '공동캠퍼스' 미래 불투명...행정수도와 원거리
  5. 세종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방치, 시민 안전 위협

헤드라인 뉴스


전기 마련된 대전충남행정통합에 이재명 대통령 힘 실어줄까

전기 마련된 대전충남행정통합에 이재명 대통령 힘 실어줄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가운데 17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번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높다. 관련 발언이 나온다면 좀 더 진일보된 내용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역대 정부 최초로 전 국민에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2주 차 부처 업무보고가 16일 시작된 가운데 18일에는 행정안전부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대전과 충남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추가 발언을 할지 관심을 두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

[기획시리즈] 2. 세종시 신도시의 마지막 퍼즐 `5·6생활권` 2026년은?
[기획시리즈] 2. 세종시 신도시의 마지막 퍼즐 '5·6생활권' 2026년은?

2026년 세종시 행복도시 신도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치며, 내년 청사진을 그려냈다. 이에 본지는 시리즈 기사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변화를 각 생활권별로 담아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행정수도 진원지 'S생활권', 2026년 지각변동 오나 2. 신도시 건설의 마지막 퍼즐 '5~6생활권' 변화 요소는 3. 정부세종청사 품은 '1~2생활권', 내년 무엇이 달라지나 4. 자족성장의 거점 '3~4생활권', 2026년 던져진 숙제..

‘의료 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 위한 지역의사제 국무회의 의결
‘의료 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 위한 지역의사제 국무회의 의결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소위, ‘지역의사제’ 시행을 위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산과 보육비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자담배도 담배 범위에 포함해 규제하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딸기의 계절 딸기의 계절

  • 보관시한 끝난 문서 파쇄 보관시한 끝난 문서 파쇄

  • `족보, 세계유산으로서의 첫 걸음` '족보, 세계유산으로서의 첫 걸음'

  • ‘대전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 ‘대전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