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동물을 경제적 가치와 희소성에 따라 구분하던 것을 과학적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 분류하도록 했다.
또 동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해 동물의 치료와 안락사를 전공자, 외부 수의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과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사육사의 동물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해 동물의 복지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고, 동물의 종과 개체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 외에 ▲방역 등을 목적으로 관람객 통제 조항 신설 ▲동물을 가격으로 매겼던 조항 삭제 ▲동물복지 평가 신설 등으로 동물원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동물관리규정 개정으로 수십 년 동안 유지하던 구시대적인 규정을 전면 개선해 동물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취급하는 연구기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았지만, 앞으로 청주동물원이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이바지하는 곳이 됐으면 한다"라고 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