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시장,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연임

  • 전국
  • 논산시

황명선 시장,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연임

지역여건 맞는 기초지방정부 중심 지방행정 운영
시·군별 취약 분야 자체계획 수립 등 개선 방안 모색

  • 승인 2020-07-14 10:47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논산시장
황명선 논산시장이 지난 13일 서산 베니키아 호텔에서 개최된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민선7기 제3차년도 제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연임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의 민선7기 제2차년도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시·군 건의사항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이어, 민선7기 후반기를 이끌어나갈 협의회 회장 선출 및 임원을 선임했다.

선출 결과 김석환 홍성군수(부회장), 김홍장 당진시장(부회장), 맹정호 서산시장(사무총장), 김동일 보령시장(감사)이 임원을 맡아 남은 민선7기 후반기를 이끌어 나가게 됐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2년 간 자치분권이라는 공통의 시대정신을 갖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시장, 군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임기동안 15개 시장, 군수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지역여건에 맞는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촘촘한 지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시장
이어 개최된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15개 시·군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예타 통과를 위한 대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방정부차원의 공동 대응을 펼쳐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충남도와 15개 시·군, 충남지방경찰청,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등 19개 협력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충남스마트시티 광역 통합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민의 생명·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대응 강화, 충남 지역성평등지수 향상 대책 등 2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를 갖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관련 조례 제정, 지역성평등 지수 향상을 위한 시·군별 취약 분야 자체계획 수립 등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