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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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코로나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53명에 1억 5000만원 상당

  • 승인 2020-07-14 11:00
  • 수정 2021-05-26 02:12
  • 신문게재 2020-07-15 13면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공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53명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53명의 건물주가 103개 점포에 대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인하 합계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이들은 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서너 달까지 인하해 줬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 인하 의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들 착한 임대인들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재산세 총 3천만 원을 감면해 줄 계획으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해 7월에 건축물 재산세가 고지되더라도 추후 감면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모두가 힘겨워하는 시기에 그런 어려움을 함께 하려는 착한임대인 운동은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다가왔다"며 "쉽지 않은 동참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상생의 길에 앞장서 주신 임대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시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공주의료원에 주민세 2700만원을 감면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전통적인 부동산 과세 세목의 하나로, 지방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목(稅目)이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부과하며, 부동산 가치가 크면 과세표준이 커지므로 그러한 지방은 재원이 풍부해지고, 반대로 부동산가격이 낮은 지방은 재정이 빈약해진다.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시장, 군수가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 부과하며, 건물분은 주택 재산세의 2분의 1을 7월에 토지 분은 주택 재산세의 2분의 1을 9월에 부과한다.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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