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오는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를 여름성수기 중점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현장순찰 강화하는 등 각종 불법·무질서행위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무소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흡연·야영행위와 계곡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 적발 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박종철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계룡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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