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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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특별단속

  • 승인 2020-07-14 11:00
  • 신문게재 2020-07-15 13면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조경옥)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를 여름성수기 중점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현장순찰 강화하는 등 각종 불법·무질서행위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무소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흡연·야영행위와 계곡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 적발 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박종철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계룡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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