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세종시 4개 행정동 추가지정…해밀·산울·집현·합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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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세종시 4개 행정동 추가지정…해밀·산울·집현·합강동

다정동을 새롬동에서 분리해

  • 승인 2020-07-15 11:32
  • 수정 2021-05-10 05:59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세종시청사

세종시가 출범 8년 만에 4개의 법정동을 추가로 설치해 총 18개 법정동 체계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정동이란 대한민국 법정 구역으로, 법률(관습법)로 지정된 일정한 명칭과 영역을 지닌 구역이다. 그 명칭은 전통적인 지역 이름으로, 대부분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시 정해진 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1]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방대한 양의 지적원도가 만들어지면서 오늘날의 법정동의 경계의 뼈대가 완성되었다. 행정동을 설치해 법정동을 관할한다.


세종시는 도시개발에 따른 4개 행정동 추가지정 내용을 반영한 '세종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4건을 개정해 15일 공포·시행한다.

새롭게 설치되는 법정동은 최근 도시개발을 상당수 완료하고 주민까지 입주한 해밀동, 산울동, 집현동, 합강동 등 4개 동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개발이 착수되거나 착수 예정인 14개 생활권에만 법정동을 설치하고 9개 생활권은 '리(里)'를 유지하며 도시개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법정동'을 설치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현재, 9개 '리(里)'지역 중 공동주택 공급이 완료되었거나 수립 중인 4개 '리'지역에 법정동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세종시는 주민 의견 수렴과 세종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법정동 설치 승인을 받는 등 사전 절차를 마친상태다.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법정동 해밀동과 산울동은 인접한 도담동에서 관할하고 집현동과 합강동은 인근의 소담동에서 관할하게 된다. 도담동과 소담동은 각각 행정동으로 신설된 구역을 관할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내달 개청 예정인 다정동을 새롬동에서 분동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시 출범 8년 만에 4개의 법정동을 추가 설치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나머지 5개 '리'지역도 개발단계에 따라 법정동으로 차질없이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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