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정부시청사전경/제공=의정부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세목으로, 7월에 주택 1기분(연세액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주거 이외 용도의 건물)이 부가되고,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달 7월에 전액 부과됐다.
특히 올해 1회 적용되는 '코로나19에 따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반영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중 재산세 감면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평균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였다. 적용건수는 총 701건, 총 감면금액은 3755만5250원이다.
의정부시 올해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5.4% 증가했는데, 이는 장암 더샵, 녹양역 e편한세상, 고산 대광로제비앙, 쌍용 더플래티넘, 센트레빌 등 7,200여 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납부 (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각 은행 뱅킹앱 등)와 ARS 음성안내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평생 가상계좌 혹은 지방 세입계좌에 계좌이체 하는 방법이 있다.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납부방법과 재산세 Q&A를 정리하여 제작한 안내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다.
팽재녀 시 세정과장은 "ARS 전화 신용카드 납부와 인터넷 및 모바일 앱에서 조회 납부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