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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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분) 부과

  • 승인 2020-07-15 17:34
  • 김용택 기자김용택 기자
공보담당관(의정부시청 전경 사진 교체 바랍니다)
의정부시청사전경/제공=의정부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분) 17만3945건 272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세목으로, 7월에 주택 1기분(연세액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주거 이외 용도의 건물)이 부가되고,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달 7월에 전액 부과됐다.

특히 올해 1회 적용되는 '코로나19에 따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반영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중 재산세 감면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평균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였다. 적용건수는 총 701건, 총 감면금액은 3755만5250원이다.

의정부시 올해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5.4% 증가했는데, 이는 장암 더샵, 녹양역 e편한세상, 고산 대광로제비앙, 쌍용 더플래티넘, 센트레빌 등 7,200여 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납부 (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각 은행 뱅킹앱 등)와 ARS 음성안내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평생 가상계좌 혹은 지방 세입계좌에 계좌이체 하는 방법이 있다.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납부방법과 재산세 Q&A를 정리하여 제작한 안내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다.

팽재녀 시 세정과장은 "ARS 전화 신용카드 납부와 인터넷 및 모바일 앱에서 조회 납부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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