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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농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카타르 공공보건부와 뼈 없는(Boneless) 쇠고기 수출에 필요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출길은 지난 4월 주카타르 대한민국 대사관과 카타르 공공보건부 간 실무 면담에서 열리기 시작했다. 당시 카타르 측이 뼈 없는 한우 수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농식품부가 한우 수출 허용을 공식 요청했다.
이후 양국 정부는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 서식을 놓고 협의를 이어왔다.
카타르 공공보건부는 지난 8월 한국을 뼈 없는 쇠고기 수출 가능 국가로 자국 규정에 공식 등록했다. 등록 근거는 '수입 식품에 대한 예방적 요구사항 및 조치 목록'(2026년 8월 10일 발행)이다.
카타르 측은 9월 초 한우 수출에 필요한 절차가 끝났다고 통보했다. 카타르는 말레이시아(2023년), 아랍에미리트(2025년)에 이어 한우를 수출할 수 있는 세 번째 할랄 시장이 됐다. 수출 가능 품목은 냉장 또는 냉동한 뼈 없는 쇠고기(살코기)다.
수출 쇠고기는 도축 후 일정 기간 자연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하고, 내장·머리·발·꼬리 등 부산물은 제거해야 한다. 카타르 측이 구제역 위험을 관리하려고 요구한 조건으로, 양국이 협의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에 반영됐다.
첫 수출은 할랄 인증 도축장·가공장을 운영하는 ㈜횡성케이씨가 맡는다. 이 업체는 10월 초 첫 수출 물량으로 냉장 쇠고기 100㎏을 카타르에 선적할 예정이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이번 카타르 수출을 계기로 우리 한우의 할랄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초기 수출 반응을 살펴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현재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 갈비 등 뼈 있는(Bone-in) 쇠고기도 국내 구제역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카타르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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