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진평택항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국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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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진평택항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국 대법원으로

道, 향후 대법원 소송 행정력 집중... 가시밭길 예고
양승조 지사 "헌재 판단 존중... 시간끌기는 아쉬워"
김명선 의장도 "좋은 결과 기대한 도민들 허탈감 커"

  • 승인 2020-07-16 16:37
  • 신문게재 2020-07-17 1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2015헌라3)' 심판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각하 결정은 헌재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대법원으로 판단을 넘긴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대법원 소송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에서는 헌재가 지난 2004년 1차 판결에서 해양경계선을 당진시 관할로 인정해준 만큼, 이번 헌재 판결에 큰 기대를 해왔다. 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할 경우, 대법원이 헌재의 판단을 무시할 수 없어 진행 중인 소송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하 결정으로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가면서 어려운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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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가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고 있다. 내포=김흥수 기자
이날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양 지사는 각하 결정에 대해 "판단할 것이 없다면 왜 지난 5년간 시간을 끌어왔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끝으로 양 지사는 "헌재 결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며 "대법원 승소를 통해 반드시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당진·아산시와 함께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도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명선 의장은 "긴 시간 동안 고심하며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로 이해한다"면서도 "헌재가 2004년 해당 매립지 조성 당시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 기준에 따라 충남 관할로 확정한 만큼 긍정적 결과를 오매불망 기다려 온 도민 입장에선 허탈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헌재 결정을 뒤집은 것은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지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장관(현 행안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하라는 내용이다.

평택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난 2010년 행자부에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고, 5년이 지난 2015년 4월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4년 당시 헌재가 당진시 관할로 결정한 제방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 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나머지 매립지 67만9589.8㎡는 평택시에 귀속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충남의 땅 상당 부분이 평택시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당시 충남도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 당진·아산시와 함께 지난 2015년 5월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 소송을, 같은해 6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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