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충남 땅"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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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충남 땅" 한목소리

양승조 도지사-15개 시장군수 '공동건의문' 채택

  • 승인 2019-05-27 17:55
  • 신문게재 2019-05-28 1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지방정부회의_(2)
양승조 충남지사가 27일 오후 당진시청에서 열린 '제8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해 15개 시장·군수들과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와 도내 시·군이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조 지사와 각 시장·군수들은 2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서 제8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를 열고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남도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아산만해역은 당진·평택항이 개발되기 이전부터 도 간 경계를 기준으로 어업면허 등 관할권을 행사하던 지역으로, 경계 문제는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통해 해결됐으며, 이후 개발된 항만시설은 헌재가 확인해 준 경계에 따라 충남도와 경기도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며, 도 간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고 충남도의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당진·평택항은 국가 경제에 있어 중요한 항만으로, 충남도와 경기도는 30여년 동안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우리 사회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후 양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지방정부회의 후 당진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범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긴 시간 변치 않는 의지로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촛불집회와 헌재 앞 1인 시위를 쉬지 않고 이어 온 범시민대책위의 투쟁은 도민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매립지 관할 결정의 부당성에 대한 강력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하반기 대법원 현장 검증 및 재판부의 2차 변론이 예상되는 만큼, 도는 효과적이고 집중력 있게 소송에 대응하고, 도민 공감대 확산을 통해 충남 전 역량을 결집, 도계와 당진땅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지난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라 아산만 해역에 대한 도 경계선을 확인했다. 그러나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결정으로 충남도(당진, 아산) 관할 중 상당 부분이 경기도(평택) 관할로 귀속됐다.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1401차례에 걸쳐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헌재 앞 1인 시위는 2016년 9월부터 999일째 진행 중이다.
내포=김흥수 기자·당진=박승군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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