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분쟁 16일 '운명의 날'

  • 정치/행정
  • 충남/내포

당진평택항 분쟁 16일 '운명의 날'

헌법재판소 16일 선고... 양승조 지사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힐 듯

  • 승인 2020-07-15 17:01
  • 수정 2020-08-28 16:46
  • 신문게재 2020-07-16 2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충남도청사 전경 (15)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충남도와 경기도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16일을 선고기일로 잡아 판결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사진은 충남도청사 전경.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수년째 지속된 분쟁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2015헌라3)'에 대한 선고를 16일 오후 2시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충남도에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인용', '각하', '기각' 중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인용 판결이 나면, 헌재가 도에서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평택시로 귀속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대법원도 헌재의 결정을 무시할 수만은 없어 도의 입장에선 최선이다.

기각의 경우, 인용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도에서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것이고, 각하의 경우, 헌재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무승부' 판결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6년 10월과 지난 2019년 9월 두차례 변론을 열었지만,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지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장관(현 행안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하라는 내용이다.

평택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난 2010년 행자부에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고, 5년이 지난 2015년 4월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4년 당시 헌재가 당진시 관할로 결정한 제방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 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나머지 매립지 67만9589.9㎡는 평택시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인해 충남의 땅 상당 부분이 평택시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당시 충남도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 당진·아산시와 함께 지난 2015년 5월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 소송을, 같은해 6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도 관계자는 "행자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습법적 도간 경계가 변경돼 자치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이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승조 충남지사는 헌재의 선고에 맞춰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내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2. 다목적실용위성 6호·누리호 5호 발사 앞둔 항우연 가 보니
  3. 대전지검 검사 24명 공석 등 검찰 인력유출 심각…기소사건도 2년새 43% 감소
  4. 출연연 공통행정 반대 목소리 잇달아 "중앙집중 통제 수단 변질"
  5. 한밭대 우주국방첨단융합학과, 미래 안보·우주 인재 양성
  1. 대전안전공업 화재, 본격 원인조사 위한 철거시작
  2. 고유가 '직격탄' 교육현장 긴급 지원… 숨통 트이나
  3. 한밭수목원 봄 나들이
  4. "부동층 잡아라" 대전교육감 예비후보 세 결집 표심 쟁탈전
  5. [주말 사건사고] 4월 마지막 주말, 화재로 인명·재산피해 잇따라

헤드라인 뉴스


“아파트 옮겼으니 퇴직금 없다”… 경비노동자 울리는 용역구조

“아파트 옮겼으니 퇴직금 없다”… 경비노동자 울리는 용역구조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60대 A 씨는 지난해 경비용역업체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퇴사했다. 3개월 단위 초단기 계약을 반복해 온 탓에 계약 종료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문제는 퇴직금이었다. A 씨는 같은 업체 소속으로 1년 5개월 동안 근무했지만, 업체 측으로부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업체 요청에 따라 두 곳의 아파트에서 각각 9개월과 6개월간 근무했는데, 업체는 "각 아파트 근무기간이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다. A 씨는 퇴사 이후 한동안 문제를..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 시공한 원평종합건설 눈길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 시공한 원평종합건설 눈길

한 달가량 통제됐던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전면 개통되면서 공사를 진행한 (주)원평종합건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공사는 원촌육교 진입 램프 구간 보강토 옹벽의 지하 침하와 배부름 현상으로 보수·보강 형태로 진행됐으며, 개통 시점까지 앞당기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3월 30일 통제됐던 원촌육교 일원 보강토 옹벽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전면 개통이 이뤄졌다. 당초 개통 시점은 5월 1일로 예정됐지만, 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면서 3일 앞당겨..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말로만 균형발전…더 쪼그라든 지역
[6·3 지방선거, 충청의 내일을 묻다] 말로만 균형발전…더 쪼그라든 지역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최대격전지이자 민심 바로미터인 충청 민심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지역 현안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충청의 표를 애걸한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가사업 유치, 대전교도소 이전, 원도심 활성화, 청년 유출 대응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여러 국정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흐지부지 되기 일쑤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 상당수가 이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충청의 명운이 달린 6.3 지방선거를 30여 일 앞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

  • ‘3칸 굴절차량’ 실제 도로주행도 무난히 통과 ‘3칸 굴절차량’ 실제 도로주행도 무난히 통과

  • ‘초단기 계약, 임금 꼼수’…아파트경비원 처우 개선 촉구 ‘초단기 계약, 임금 꼼수’…아파트경비원 처우 개선 촉구

  • 한밭수목원 봄 나들이 한밭수목원 봄 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