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충남도와 경기도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16일을 선고기일로 잡아 판결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사진은 충남도청사 전경. |
헌법재판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2015헌라3)'에 대한 선고를 16일 오후 2시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충남도에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인용', '각하', '기각' 중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인용 판결이 나면, 헌재가 도에서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평택시로 귀속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대법원도 헌재의 결정을 무시할 수만은 없어 도의 입장에선 최선이다.
기각의 경우, 인용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도에서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것이고, 각하의 경우, 헌재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무승부' 판결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6년 10월과 지난 2019년 9월 두차례 변론을 열었지만,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지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장관(현 행안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하라는 내용이다.
평택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난 2010년 행자부에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고, 5년이 지난 2015년 4월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4년 당시 헌재가 당진시 관할로 결정한 제방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 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나머지 매립지 67만9589.9㎡는 평택시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인해 충남의 땅 상당 부분이 평택시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당시 충남도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 당진·아산시와 함께 지난 2015년 5월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 소송을, 같은해 6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도 관계자는 "행자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습법적 도간 경계가 변경돼 자치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이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승조 충남지사는 헌재의 선고에 맞춰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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