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취득자 등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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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자 등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법인설립 다주택 취득자, 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등 중점조사

  • 승인 2020-07-28 12:00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국세청
국세청이 수도권과 일부 지방도시 부동산 탈세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이 이번 세무조사로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이전에 발표된 부동산 규제 조치에 비해 강도가 역대급으로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을 비롯해 회사자금 유출 혐의가 드러난 9개 법인과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과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중 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이 조사 대상이다. 

또한,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등 35명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 혐의자를 정밀 분석하여 413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추이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탈세 행위 적발 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과세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확대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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