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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세청에 따르면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을 비롯해 회사자금 유출 혐의가 드러난 9개 법인과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과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중 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이 조사 대상이다.
또한,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등 35명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 혐의자를 정밀 분석하여 413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추이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탈세 행위 적발 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과세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확대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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