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대기오염 줄인다··전기차 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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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대기오염 줄인다··전기차 구매 지원

  • 승인 2020-07-29 15:42
  • 수정 2021-05-25 09:57
  • 신문게재 2020-07-30 13면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이 전기차 구매 지원,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등 대기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에 3억8000만 원을 투자해 승용 18대, 화물차 4대 구매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7월 27일) 기준 1년 전부터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같은 기간 소재지를 둔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출고 예정 일자가 기재된 구매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 군 환경보호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36종이다.

승용 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은 1대에 최대 1520만 원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전기화물차 구매자에게는 1대 2700만원을 보조할 계획으로 대상자 선정 이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는 3700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조건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양군에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관련해 정부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를 제작사와 사전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저감장치는 장착 후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의무기간 안에 탈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군 승인을 받고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낡은 건설기계의 구형 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에는 8300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조건은 2019월 1월 1일 이전부터 청양군에 연속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저공해 엔진 개조로 정부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기오염이란 인위적 발생원에서 배출된 물질이 생물이나 기물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만큼 다량으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상태다. 공해가 환경이 오염된 상태를 의미한다면, 오염은 오염원으로 인하여 인간 및 동식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옥외의 대기에 인위적·자연적으로 방출된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존재함으로써 대기의 성분 상태가 변화하고, 그 질이 악화되어 인간과 동식물의 생활 활동에 나쁜 영향을 줄 때 대기가 오염되었다고 한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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