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어린이 안심보행 도시 조성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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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어린이 안심보행 도시 조성 '온힘'

시 교통정책 등 전방위 행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늘리고
속도 제한 표시 등 정비까지
관내초교 전역 주·정차 금지

  • 승인 2020-08-03 16:26
  • 신문게재 2020-08-04 6면
  • 김용택 기자김용택 기자
노랑신호등과 감동우산
노랑신호등과 감동우산/제공=양주시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어린이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 등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민식이법' 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시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보행환경 개선,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나섰다. 우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됨에 따라 무인교통단속장비, 노랑신호등, 신호기 등을 확충한다.

주원초등학교 등 8곳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랑신호등'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옥빛초등학교에 신호기를 설치했으며, 올해 말까지 은현 쉐마기독학교 등 12개교에 19개의 신호기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스쿨 존 내 제한속도 준수 유도와 과속차량 적발을 위해 지난 6월 옥정동 율정 초등학교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했으며 오는 10월까지 효촌초등학교 등 5개교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또,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126곳, 노면자착식 속도제한 표시 155곳 정비를 완료했으며 일부 지역에는 미끄럼방지시설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했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37개교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외에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를 함께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말했다.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며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2배로 승용차 기준 8 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높은 교통안전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슬로건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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