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대중교통 서비스 대대적 개선

  • 전국
  • 수도권

평택 대중교통 서비스 대대적 개선

무정차·급출발 등 민원 잇따라
수시 단속… 모니터링단 운영도
지원금 차등 지급 등 개편 방침

  • 승인 2020-08-04 11:05
  • 수정 2020-08-04 16:14
  • 신문게재 2020-08-05 7면
  • 이성훈 기자이성훈 기자
평택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작업 추진
평택시가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친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나선다. 이는 최근 들어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사진은 평택시청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시제공>
경기 평택시가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친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나선다.

이는 최근 들어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무정차, 급출발, 과속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또, 이용객에게 막말 및 욕설하는 행위, 기사가 운행 중 핸드폰 사용하는 행위 등 불편·불친절 민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난 6월에는 시민, 운수회사, 경찰,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시청 교통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주요 버스 노선에 탑승해 무정차, 난폭운전, 불친절, 안전운행 미준수 등을 암행 단속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달 중 시민 모니터단원을 모집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모니터단원들은 시내버스에 직접 승차해 친절서비스, 안전운행 및 차량 청결 등에 대해 평가하고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암행단속반과 시민 모니터단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서비스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불친절 운전자가 속한 업체와 안전 미준수 업체에게는 지원금 차등 지급 등의 재정체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이성훈 기자 krg0404@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가을을 재촉하는 비
  4.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5.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1.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2.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3.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4.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5.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