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우편에 숨겨 필로폰 2㎏ 밀수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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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우편에 숨겨 필로폰 2㎏ 밀수 50대 구속

대전지검 개청이래 단일사건 최대분량
산업단지 국제우편 통한 밀수 집중단속

  • 승인 2020-08-04 17:51
  • 수정 2021-05-10 05:43
  • 신문게재 2020-08-05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검
해외에서 물감으로 위장한 필로폰 2㎏을 화물 우편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50대 남성이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석)는 마약류를 정상적인 국제우편으로 위장해 캄보디아 등에서 밀수한 A(54)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필로폰 2287g과 대마 432g를 압수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5월 필로폰 2㎏을 물감통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캄보디아로부터 국내에 몰래 들여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한 필로폰 2㎏은 7만6200회 흡입 분량으로 대전지검 개청 이래 단일사건 중 최대 적발량이다.

또 구속기소 된 B(39)씨와 C(36)씨는 지난 6월 대마 432g을 곰돌이 인형 안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미국으로부터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커피포장지에 은닉한 필로폰을 말레이시아로부터 밀수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 3명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속 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충남지역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한 산업단지에 배송되는 국제우편물에서 마약류 밀수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세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마약류 밀수 및 공급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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