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동산 3법' 등 통과… 통합당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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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동산 3법' 등 통과… 통합당 표결 불참

공수처법, 최숙현법 등 함께 처리

  • 승인 2020-08-04 16:24
  • 신문게재 2020-08-05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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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공수처법 후속 입법 등을 처리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출석했으나, 이들 법안의 표결엔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여야 간 논란이 많았던 '부동산 3법' 등 후속 법안이 통과됐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그 대상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최숙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5일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 기능과 권한을 확대·강화했다.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성폭력 등을 포함해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도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이 통과됐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날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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