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임대차 3법 시행…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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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임대차 3법 시행…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 '혼란'

매매 거래량 대폭 감소하고 집값 상승세는 유지
둔산지역 7월 거래량 82건, 전달보다 1/3 이상 줄어
전세 매물도 자취 감춰… 전세대란 우려 현실화

  • 승인 2020-08-04 17:01
  • 신문게재 2020-08-05 1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시 전경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각종 규제와 함께 임대차 3법 적용으로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하고 매매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대차 3법까지 적용되면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가가 상승하는 등 전세 실종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6%로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량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정보를 살펴보면 지난달 27일 기준 매매거래 지수는 18.0을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6월과 비교하면 (58.3) 대폭 하락한 수치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거래량을 확인해보면,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의 아파트 거래량은 304건이었지만, 7월 한 달간 동일지역 거래량은 82건으로 1/3 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시장까지 들썩이며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으로 인해 지역 전세 매물은 서서히 사라지는 모양새다.

네이버 부동산을 살펴보면 둔산동의 목련아파트 전세 매물이 지난달에는 3~4건 가량 등록돼 있었지만, 현재 전세 매물은 한 건 등록돼 있다.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자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파트 값이 유지되는 상황이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은 거의 사라진 상태"라며 "전세값 대폭 상승과 전세대란이 오는 게 아닌 지 우려된다"라고 전망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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