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임대차 3법 시행…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 '혼란'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 임대차 3법 시행…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 '혼란'

매매 거래량 대폭 감소하고 집값 상승세는 유지
둔산지역 7월 거래량 82건, 전달보다 1/3 이상 줄어
전세 매물도 자취 감춰… 전세대란 우려 현실화

  • 승인 2020-08-04 17:01
  • 신문게재 2020-08-05 1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시 전경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각종 규제와 함께 임대차 3법 적용으로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하고 매매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대차 3법까지 적용되면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가가 상승하는 등 전세 실종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6%로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량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정보를 살펴보면 지난달 27일 기준 매매거래 지수는 18.0을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6월과 비교하면 (58.3) 대폭 하락한 수치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거래량을 확인해보면,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의 아파트 거래량은 304건이었지만, 7월 한 달간 동일지역 거래량은 82건으로 1/3 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시장까지 들썩이며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으로 인해 지역 전세 매물은 서서히 사라지는 모양새다.

네이버 부동산을 살펴보면 둔산동의 목련아파트 전세 매물이 지난달에는 3~4건 가량 등록돼 있었지만, 현재 전세 매물은 한 건 등록돼 있다.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자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파트 값이 유지되는 상황이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은 거의 사라진 상태"라며 "전세값 대폭 상승과 전세대란이 오는 게 아닌 지 우려된다"라고 전망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1.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2.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3.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4.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5.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