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의 현장안착을 지원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에 근거한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주요 개정사항에는 '대교협의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유의사항을 인용해 기재불가한 공인어학시험 종류 명료화', '논문 등재, 도서출간 관련 기재금지 지침 구체화', '독서활동상황에 기재 가능한 도서 범위 명시' 등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당작성 사전 예방과 기재 및 점검단계에서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확대로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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