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군 특사경 및 충남도와 타 시·군 특사경이 합동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신고 미이행 영업행위 여부 ▲업종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 면허대여 여부, 밀실 및 불법 칸막이 설치여부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이다.
군 특별사법경찰팀은 "피부관리, 속눈썹, 네일 등 미용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미신고·무면허 등의 부적격 미용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중위생분야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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