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 "충주·제천·음성 등 3개 시·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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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 "충주·제천·음성 등 3개 시·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비 지원 확대"

  • 승인 2020-08-08 11:34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사진)은 7일, "충주·제천·음성 등 충북도 3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비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자체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1일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충북도는 4일 기준 총 13명의 인명피해와 211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난 5일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10여명과 피해가 큰 충주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충북 중북부 권역의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충북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도 긴급 지원된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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