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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서장 박찬형)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 불법 행위는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차단 행위,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폐쇄·훼손 및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영상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박찬형 서장은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관계인들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화재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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