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권은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센터가 만들어진다.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이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 때는 52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80건 295억 원을 지급 조치토록 했고 지난 설날에는 53일간 운영해 총 359건 311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