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촌협약 사업대상지 선정 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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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촌협약 사업대상지 선정 준비 돌입

  • 승인 2020-08-10 13:07
  • 신문게재 2020-08-11 13면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이 '농촌협약'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농촌협약은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분권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도입한 지역활력 증진사업이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직접 수립해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 최대 3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농촌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농촌공간 전략계획·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농촌협약 이행 담당 전담조직 및 농촌협약 위원회·이행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 ▲이양된 마을만들기 사업 연계 추진 등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농촌협약 대상지 선정을 위해 용역비 3억 원을 투입해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후 전략계획에 따라 생활권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마련한다.

현재 대학 교수진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생활권 설정 방법과 분석 기법 등을 배우고 있다.

군은 계획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실무협의체와 농촌협약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간지원조직 연계를 통해 청양만의 특색을 담을 계획이다.

내년 1분기까지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분기 농촌협약 신청서를 제출해 2022년 농촌협약 대상지 선정을 조준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에 대한 사업 연계와 복합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내실 있는 계획으로 농촌협약 체결을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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