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4일 집단휴진 예고에 의료기관 '진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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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4일 집단휴진 예고에 의료기관 '진료명령'

자치구,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명령 등 행정조치 협조 요청

  • 승인 2020-08-10 16:16
  • 수정 2021-05-16 17:34
  • 신문게재 2020-08-11 3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1

대전시가 14일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나섰다.

시는 지난 7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자치구에 의원급 의료기관 1093곳에 대한 진료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했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0곳에 대해서는 평일 진료 확대와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오는 14일 집단 휴원을 예고한 상태다.

시는 각 자치구에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하고 구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휴진 예정일인 오는 14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 명의의 행정명령이며, 휴진신고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담당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다.

시는 이번 의료기관 집단휴진과 관련해 시와 각 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및 당일 진료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하고 급·만성질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처한다고 밝혔다.

문인환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10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면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시민들에게 안내해 진료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에 관한 관념과 제도는 근대시민혁명을 계기로 해 정립됐다. 인간과 시민을 권리의 주체인 인격으로 인정해 모든 인간의 이름으로 인권을 선언, 제도화한 것은 근대시민사회에서 이룩된 위대한 진보이다. 인권은 사람을 존중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주체적 권리를 제도화한 것이다. 사람을 존중하는 사상은 비단 근세에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권력에 대한 관계를 상호적 거래관계인 계약이라고 하는 대결관계로까지 제도화시킨 것은 근대적 인권에서 비롯됐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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