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혐의 남편 '무죄'…"졸음운전 배제할 고의사고 증거 부족"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아내 살인혐의 남편 '무죄'…"졸음운전 배제할 고의사고 증거 부족"

1심 무죄 2심 전부유죄 대법서 파기환송
대전고법 "졸음사고 배제 고의성 증거 없어"

  • 승인 2020-08-10 19:04
  • 수정 2020-08-11 08:26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0071901001448400057581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던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양형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수 있는 범행동기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사고원인에 졸음사고를 배제할 정도로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판결 내용이다.



검찰은 남편 이모(50) 씨가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혐의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기혐의로 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5년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1심 판결은 이 씨의 살인과 사기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2017년 대전고등법원의 파기환송 전 2심 판결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대법원은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라며 앞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사건을 받은 대전고법은 3년간의 심리를 다시 진행해 '남편 이씨가 아내를 살해할 동기가 드러났는지', '차량 추돌사고가 선택 가능한 범행방법이었는지', '사고 직전 차량운행 상황의 증명 여부' 등을 집중 심리했다.

10일 대전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남편 이씨가 과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생활기반인 가족관계와 혈연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범행동기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숨진 부인 외에도 1999년부터 중도해지를 포함해 본인 55건, 부모 6건, 두 딸 26건, 이혼 전 배우자 2건 등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가입 후 약관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등 보험을 예금과 적금과 유사한 형태로 활용했고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 정황도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자금 상황이 보험료를 감당 못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추돌사고를 일으켰다고 하기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운전한 승합차는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트럭 후미를 향해 보조석 쪽으로 충돌했는데 운전 능숙자도 쉽게 하기 어려운 범행이었고 이를 사전에 준비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이 씨가 줄곧 주장한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 발견된 디펜히드라민이 이 씨가 음료수에 수면유도제를 먹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비염 등의 치료를 위해 생활에서 쓰이는 복합제에서도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될 수 있는데 수면유도제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졸음운전 사고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수 보험가입, 사고 전후 사정 등의 간접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살인과 사기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고속도로 졸음운전의 위험성, 피해자의 사망, 피해자 부주의의 정도, 유족과의 미합의를 고려해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박용갑, 택시운송법·조세특례 개정안 발의… 택시 상생 3법 완성
  2. 이 대통령 “충남·북, 대전 통합 경제권·행정체계 고민해봐야”
  3. 2027학년도 충청권 의대 입학정원 118명 증가…지역의사제에 단계적 확대
  4. 천안시, 물총새공원 주차장 조성안 주민설명회 개최
  5. 황운하 “6월 개헌 위해 여야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나서달라”
  1. 첼리스트 이나영, '보헤미안' 공연으로 음악적 깊이 선보인다
  2. 박범계, 6·3 지방선거 불출마… "통합 논의 멈춰, 책임 통감"
  3. 윤기식 "동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동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4.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5. 대전농협, '백설기데이' 홍보 캠페인 진행

헤드라인 뉴스


[르포] 방파제 테트라포드, 이런 원리로? KIOST 연구현장 가보니

[르포] 방파제 테트라포드, 이런 원리로? KIOST 연구현장 가보니

방파제 테트라포드(tetrapod)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될까? 지난 12일 오후에 찾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수리실험동에선 해양구조물과 장비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일상 속 당연시 여겨온 해양 구조물들의 설치 배경엔 수백번, 수천번 끈질긴 연구 끝 최적의 장비 규격을 찾아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들의 끈질긴 노력이 숨어 있다.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내 4005㎡ 규모의 수리실험동은 파도나 흐름을 인공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실험시설을 갖추고 있..

이 대통령 “충남·북, 대전 통합 경제권·행정체계 고민해봐야”
이 대통령 “충남·북, 대전 통합 경제권·행정체계 고민해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남·북, 대전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행정체계를 만들어볼 거냐는 한번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첨단·바이오 산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이라는 주제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에서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이 “급정거를 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시들이 경쟁력을 올리려면 광역화가 시대적 추세가 됐다”며 “충청도 지금 대전, 세종, 충남·북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역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지역연합..

2027학년도 충청권 의대정원 118명 증가…지역의사제에 단계적 확대
2027학년도 충청권 의대정원 118명 증가…지역의사제에 단계적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올해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서울권을 제외한 지역 의대 모집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충청권 7개 의과대학이 총 118명을 증원한다. 지역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는 27명, 충북대는 39명이 늘어 각각 137명, 88명을 모집하고, 건양대와 순천향대 등 5개 사립 의대 역시 52명을 증원해 314명을 선발한다.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에 따르면, 2027학년도 지역 의대 32곳의 신입생 모집정원 증원 규모는 총 490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 반갑다 야구야! 반갑다 야구야!

  • 내가 최강소방관 내가 최강소방관

  •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 ‘저희 동아리가 만든 자동차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