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혐의 남편 '무죄'…"졸음운전 배제할 고의사고 증거 부족"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아내 살인혐의 남편 '무죄'…"졸음운전 배제할 고의사고 증거 부족"

1심 무죄 2심 전부유죄 대법서 파기환송
대전고법 "졸음사고 배제 고의성 증거 없어"

  • 승인 2020-08-10 19:04
  • 수정 2020-08-11 08:26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0071901001448400057581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던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양형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수 있는 범행동기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사고원인에 졸음사고를 배제할 정도로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판결 내용이다.

검찰은 남편 이모(50) 씨가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혐의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기혐의로 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5년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1심 판결은 이 씨의 살인과 사기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2017년 대전고등법원의 파기환송 전 2심 판결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대법원은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라며 앞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사건을 받은 대전고법은 3년간의 심리를 다시 진행해 '남편 이씨가 아내를 살해할 동기가 드러났는지', '차량 추돌사고가 선택 가능한 범행방법이었는지', '사고 직전 차량운행 상황의 증명 여부' 등을 집중 심리했다.

10일 대전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남편 이씨가 과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생활기반인 가족관계와 혈연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범행동기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숨진 부인 외에도 1999년부터 중도해지를 포함해 본인 55건, 부모 6건, 두 딸 26건, 이혼 전 배우자 2건 등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가입 후 약관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등 보험을 예금과 적금과 유사한 형태로 활용했고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 정황도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자금 상황이 보험료를 감당 못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추돌사고를 일으켰다고 하기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운전한 승합차는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트럭 후미를 향해 보조석 쪽으로 충돌했는데 운전 능숙자도 쉽게 하기 어려운 범행이었고 이를 사전에 준비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이 씨가 줄곧 주장한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 발견된 디펜히드라민이 이 씨가 음료수에 수면유도제를 먹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비염 등의 치료를 위해 생활에서 쓰이는 복합제에서도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될 수 있는데 수면유도제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졸음운전 사고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수 보험가입, 사고 전후 사정 등의 간접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살인과 사기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고속도로 졸음운전의 위험성, 피해자의 사망, 피해자 부주의의 정도, 유족과의 미합의를 고려해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선도지구 발표… 둔산 신청 구역들 '희비교차'
  2. 대전 위장전입해 아파트청약… 부정청약 분양권 몰수
  3.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 졸속 추진 중단" 촉구
  4. 유성선병원, 천성교회 성금 1천만원 취약계층 진료에 사용
  5. 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한부모·조손가족 등 무료검진 지원
  1. 입영 앞둔 청년, 병역검사로 백혈병 발견… 숨은 질환 찾아
  2. 대덕특구 입구에 복합과학체험랜드 이달 착공… 과학 정체성과 차별성 '관건'
  3. 대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둔산 2곳·송촌 1곳 '낙점'
  4. 앵커 시행 한 달 앞… 지역혁신 전략 시험대
  5. 농산업 혁신 이끄는 '영농 히어로' 5팀 선정

헤드라인 뉴스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창설… 당정 공식 결정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창설… 당정 공식 결정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들어선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전날까지 유력하게 검토되던 자운대 설립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공식화된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국군사관학교는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해 4년간 교육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생도들의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자율적인 학사 운영을 도입하고, 각 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군별 훈련과 전공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린 2.75%로 인상
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린 2.75%로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2.75%로 인상했다. 3년 6개월 만에 이뤄진 기준금리 인상이다. 이번 인상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2%를 넘어서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불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방원기 기자

대덕특구 입구에 복합과학체험랜드 이달 착공… 과학 정체성과 차별성 `관건`
대덕특구 입구에 복합과학체험랜드 이달 착공… 과학 정체성과 차별성 '관건'

연간 100만 명이 찾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 교육·놀이·공연을 아우르는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이 이달 착공한다. 시민이 과학 융합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으로 유사한 성격의 대전컨벤션센터(DCC),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마중물프라자와 차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주목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국비와 시비 590억 원을 들여 주차장 부지에 '복합과학체험랜드(가칭)'를 조성하는 공사를 이달부터 시작한다. 첨단 과학기술을 국민이 쉽고 흥미롭게 경험하는 체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지난해 102만 명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 나에게 맞는 대학은? 나에게 맞는 대학은?

  •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 ‘집 밖이 더 낫다’…쪽방촌의 힘겨운 여름 나기 ‘집 밖이 더 낫다’…쪽방촌의 힘겨운 여름 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