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혐의 남편 '무죄'…"졸음운전 배제할 고의사고 증거 부족"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아내 살인혐의 남편 '무죄'…"졸음운전 배제할 고의사고 증거 부족"

1심 무죄 2심 전부유죄 대법서 파기환송
대전고법 "졸음사고 배제 고의성 증거 없어"

  • 승인 2020-08-10 19:04
  • 수정 2020-08-11 08:26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0071901001448400057581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던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양형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수 있는 범행동기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사고원인에 졸음사고를 배제할 정도로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판결 내용이다.

검찰은 남편 이모(50) 씨가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혐의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기혐의로 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5년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1심 판결은 이 씨의 살인과 사기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2017년 대전고등법원의 파기환송 전 2심 판결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대법원은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라며 앞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사건을 받은 대전고법은 3년간의 심리를 다시 진행해 '남편 이씨가 아내를 살해할 동기가 드러났는지', '차량 추돌사고가 선택 가능한 범행방법이었는지', '사고 직전 차량운행 상황의 증명 여부' 등을 집중 심리했다.

10일 대전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남편 이씨가 과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생활기반인 가족관계와 혈연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범행동기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숨진 부인 외에도 1999년부터 중도해지를 포함해 본인 55건, 부모 6건, 두 딸 26건, 이혼 전 배우자 2건 등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가입 후 약관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등 보험을 예금과 적금과 유사한 형태로 활용했고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 정황도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자금 상황이 보험료를 감당 못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추돌사고를 일으켰다고 하기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운전한 승합차는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트럭 후미를 향해 보조석 쪽으로 충돌했는데 운전 능숙자도 쉽게 하기 어려운 범행이었고 이를 사전에 준비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이 씨가 줄곧 주장한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 발견된 디펜히드라민이 이 씨가 음료수에 수면유도제를 먹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비염 등의 치료를 위해 생활에서 쓰이는 복합제에서도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될 수 있는데 수면유도제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졸음운전 사고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수 보험가입, 사고 전후 사정 등의 간접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살인과 사기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고속도로 졸음운전의 위험성, 피해자의 사망, 피해자 부주의의 정도, 유족과의 미합의를 고려해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날아오른 한화 이글스…19년 만에 한국시리즈 진출 성공
  2. 7-1로 PO 주도권 챙긴 한화 이글스, 한국시리즈 진출 성공할까
  3. 충남도-나라현, 교류·협력 강화한다… 공동선언
  4. 배움의 즐거움, 꽃길 위에서 피어나다
  5. '내 생의 최고의 선물, 특별한 하루'
  1. ‘제10회 미디어교육 국제 컨퍼런스’성황리 개최
  2. 노시환-채은성 적시타! 7-1 한화의 승리가 확실해지는 순간! 아파트 떼창까지
  3. 대전사랑메세나, 대신증권 박귀현 이사와 함께한 '주식 기초 세미나' 및 기부 나눔
  4. (사)금강문화예술협회 제16회 효문화실천 위안잔치 및 물품전달봉사
  5. 유성장복, 잠실 ‘월드웹툰페스티벌’ 통한 1:1 잡매칭 모색

헤드라인 뉴스


천안법원, 경찰관에게 대변 던진 40대 중국인 `징역 1년`

천안법원, 경찰관에게 대변 던진 40대 중국인 '징역 1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폭력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인치된 후 대소변을 던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25일 동남구 신부동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때려도 돼요?"라고 말하며 발등을 밟고 복부를 수회 가격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동남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을 향해 신발을 던지거나 소파 위에서 대변을 본 뒤..

천안동남서, `성착취 목적 대화죄` 위장수사 집중 활동 기간 운영
천안동남서, '성착취 목적 대화죄' 위장수사 집중 활동 기간 운영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송해영)는 최근 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에 따라 아동·청소년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 달 간 '성착취 목적 대화죄' 위장수사 집중 활동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이 아동으로 위장해 피의자에게 접근·대화 시 '아동 성착취 결과' 발생 가능성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미수범 처벌이 가능해 현장에서 위장 수사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아울러 온라인상 행위에 제한되었던 처벌 범위가 오프라인으로 확대돼 직접 만나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하는 오..

천안법원, 억대의 짝퉁 명품 판매한 일당 징역형
천안법원, 억대의 짝퉁 명품 판매한 일당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억대의 '짝퉁 명품'을 판매해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아미(AMI) 등 위조상품 총 933개를 판매하면서 1억1754만원(정품가액 합계 32억17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판시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상표권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시 국감…내란 옹호 놓고 치열한 공방 대전시 국감…내란 옹호 놓고 치열한 공방

  •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점검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점검

  • ‘자랑스런 우리 땅 독도에 대해 공부해요’ ‘자랑스런 우리 땅 독도에 대해 공부해요’

  • 상서 하이패스 IC 23일 오후 2시 개통 상서 하이패스 IC 23일 오후 2시 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