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혐의 남편 '무죄'…"졸음운전 배제할 고의사고 증거 부족"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아내 살인혐의 남편 '무죄'…"졸음운전 배제할 고의사고 증거 부족"

1심 무죄 2심 전부유죄 대법서 파기환송
대전고법 "졸음사고 배제 고의성 증거 없어"

  • 승인 2020-08-10 19:04
  • 수정 2020-08-11 08:26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0071901001448400057581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던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양형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수 있는 범행동기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사고원인에 졸음사고를 배제할 정도로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판결 내용이다.



검찰은 남편 이모(50) 씨가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혐의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기혐의로 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5년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1심 판결은 이 씨의 살인과 사기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2017년 대전고등법원의 파기환송 전 2심 판결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대법원은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라며 앞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사건을 받은 대전고법은 3년간의 심리를 다시 진행해 '남편 이씨가 아내를 살해할 동기가 드러났는지', '차량 추돌사고가 선택 가능한 범행방법이었는지', '사고 직전 차량운행 상황의 증명 여부' 등을 집중 심리했다.

10일 대전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남편 이씨가 과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생활기반인 가족관계와 혈연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범행동기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숨진 부인 외에도 1999년부터 중도해지를 포함해 본인 55건, 부모 6건, 두 딸 26건, 이혼 전 배우자 2건 등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가입 후 약관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등 보험을 예금과 적금과 유사한 형태로 활용했고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 정황도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자금 상황이 보험료를 감당 못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추돌사고를 일으켰다고 하기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운전한 승합차는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트럭 후미를 향해 보조석 쪽으로 충돌했는데 운전 능숙자도 쉽게 하기 어려운 범행이었고 이를 사전에 준비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이 씨가 줄곧 주장한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 발견된 디펜히드라민이 이 씨가 음료수에 수면유도제를 먹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비염 등의 치료를 위해 생활에서 쓰이는 복합제에서도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될 수 있는데 수면유도제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졸음운전 사고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수 보험가입, 사고 전후 사정 등의 간접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살인과 사기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고속도로 졸음운전의 위험성, 피해자의 사망, 피해자 부주의의 정도, 유족과의 미합의를 고려해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법원, 공용주방 밥을 훔친 50대 남성 징역형
  2. 개원 44주년 맞은 순천향대천안병원, 발달장애 청년 합창단 초청 음악회 개최
  3. 천안도시공사, 업무 전문화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
  4. 백석대, 2026년 청년 취업 지원 커넥트 유관기관 간담회
  5. 충남혁신센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1. 한국타이어, 봄맞이 타이어 할인 프로모션
  2. 민주당 대전시장 경선, 허태정·장철민 후보 결선 진출
  3. 2026년 유등선배시민대학 ‘웃음 가득 무주 나들이’
  4. 대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응시 학생들 격려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통합돌봄의 시대, 현장 모니터링

헤드라인 뉴스


與 지방선거 충청경선 수퍼위크…뜨거워지는 금강벨트

與 지방선거 충청경선 수퍼위크…뜨거워지는 금강벨트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이번 주 슈퍼위크를 맞으며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충청권 수부 도시인 대전시장의 경우 허태정·장철민 후보가 결선에 돌입하고 행정수도와 AI 시대를 열어갈 세종시장과 충남지사는 본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충북지사 후보를 가장 먼저 확정하고 4년 전 금강벨트 참패를 설욕하기 위한 전투화 끈을 졸라매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중앙당선관위는 대전시장 후보 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과반 득표자 없이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장철민 의원(대전..

李 “지방 재정 오히려 8.4조 늘어”…‘고유가 지원금’ 부담론 반박
李 “지방 재정 오히려 8.4조 늘어”…‘고유가 지원금’ 부담론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재정 여력이 오히려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 차단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지원금 사업에 지방비가 20~30% 투입돼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원..

중동전쟁 유가 상승 `도미노식 물가상승` 현실로?
중동전쟁 유가 상승 '도미노식 물가상승' 현실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며 이른바 '도미노식 물가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하반기부터는 물가 상승에 대한 체감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대전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25.48원, 경유는 1910.82원으로 전날보다 각각 6.82원, 5.55원 상승했다. 지난달 27일 정부의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상승 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불과 열흘 만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벚꽃 활짝…대전에 봄 왔네 벚꽃 활짝…대전에 봄 왔네

  • 고유가에 운행 포기 속출 고유가에 운행 포기 속출

  • 대전 도심을 푸르게 대전 도심을 푸르게

  • 버스와 트램의 장점 살린 3칸 굴절차량 도심 주행 버스와 트램의 장점 살린 3칸 굴절차량 도심 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