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혐의 남편 '무죄'…"졸음운전 배제할 고의사고 증거 부족"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아내 살인혐의 남편 '무죄'…"졸음운전 배제할 고의사고 증거 부족"

1심 무죄 2심 전부유죄 대법서 파기환송
대전고법 "졸음사고 배제 고의성 증거 없어"

  • 승인 2020-08-10 19:04
  • 수정 2020-08-11 08:26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0071901001448400057581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던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양형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수 있는 범행동기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사고원인에 졸음사고를 배제할 정도로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판결 내용이다.



검찰은 남편 이모(50) 씨가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혐의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기혐의로 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5년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1심 판결은 이 씨의 살인과 사기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2017년 대전고등법원의 파기환송 전 2심 판결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대법원은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라며 앞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사건을 받은 대전고법은 3년간의 심리를 다시 진행해 '남편 이씨가 아내를 살해할 동기가 드러났는지', '차량 추돌사고가 선택 가능한 범행방법이었는지', '사고 직전 차량운행 상황의 증명 여부' 등을 집중 심리했다.

10일 대전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남편 이씨가 과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생활기반인 가족관계와 혈연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범행동기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숨진 부인 외에도 1999년부터 중도해지를 포함해 본인 55건, 부모 6건, 두 딸 26건, 이혼 전 배우자 2건 등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가입 후 약관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등 보험을 예금과 적금과 유사한 형태로 활용했고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 정황도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자금 상황이 보험료를 감당 못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추돌사고를 일으켰다고 하기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운전한 승합차는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트럭 후미를 향해 보조석 쪽으로 충돌했는데 운전 능숙자도 쉽게 하기 어려운 범행이었고 이를 사전에 준비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이 씨가 줄곧 주장한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 발견된 디펜히드라민이 이 씨가 음료수에 수면유도제를 먹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비염 등의 치료를 위해 생활에서 쓰이는 복합제에서도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될 수 있는데 수면유도제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졸음운전 사고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수 보험가입, 사고 전후 사정 등의 간접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살인과 사기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고속도로 졸음운전의 위험성, 피해자의 사망, 피해자 부주의의 정도, 유족과의 미합의를 고려해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집단 해고 GM세종물류 노동자들 "고용 승계 합의, 집으로 간다"
  2. 전북은행, '겨울방학 다다캠프' 성료
  3.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대학생위원회 출범 첫 정기총회
  4. 배재대 라이즈 사업단 성과공유회 개최…대전시와 동반성장 모색
  5. 우송대 유아교육과,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우수 A등급
  1. 인간보다 AI가 매긴 '지구 가치' 더 높아…충남대 정왕기 교수 연구 이목 집중
  2. 법무부 세종 이전 탄력받나…"이전 논의에 적극 응할 것"
  3. 구즉신협 노조활동 방해혐의 1심서 전·현직 임직원들 '징역의 집행유예형'
  4. 행안부 찾은 이장우·김태흠, 민주당 통합 법안 질타
  5. 조원휘 "대전패싱, 충청홀대 절대 안돼"

헤드라인 뉴스


설 명절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이상 저렴

설 명절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이상 저렴

설 명절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이 평균 32만 4260원으로, 대형마트 평균인 41만 5002원보다 21.9%(9만742원) 차이가 났다. 품목별로 보면 채소류(-50.9%), 수산물(-34.8%), 육류(-25.0%)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우위를 보였다. 전체 조사 대상 품목 28개 중 22개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깐도라지..

집단 해고 GM세종물류 노동자들 "고용 승계 합의, 집으로 간다"
집단 해고 GM세종물류 노동자들 "고용 승계 합의, 집으로 간다"

집단 해고로 한 달 넘게 천막 농성에 나섰던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한국GM의 하청업체 도급 계약 해지로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놓였지만 고용 승계를 위한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다.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전날 노사 교섭단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데 이어 이날 노조 지회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총 96명 중 9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4표로 합의안을 가결했으며 이날 오후 2시에는 노사 간 조인식을 진행했다. 노조..

이장우 대전시장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대전·충남 통합법 직격
이장우 대전시장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대전·충남 통합법 직격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겨냥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통합 자체의 명분보다 절차·권한·재정이 모두 빠진 '속도전 입법'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민주당 법안을 정면 부정한 것이다. 6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도시 발전을 위해 권한과 재정을 끝없이 요구해왔는데,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정부가 만들어 온 틀에 사실상 동의만 한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

  •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