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사고 남편 살인 혐의 무죄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사고 남편 살인 혐의 무죄

대전고법 형사6부 살인혐의 무죄 선고
고속도로 사망사고에 따른 치사죄 적용
"숨진 아내 외에 보험가입 많고 수면유도제 단정 어려워"

  • 승인 2020-08-10 16:33
  • 수정 2020-08-10 19:04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고등지방법원
대전고등·지방법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의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 95억 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이던 살인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허용석)는 10일 남편 이모(50)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 사건은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0분께 남편 이씨가 경부고속도로 천안 구간 하행선을 주행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8t 트럭을 뒤에서 충돌해 보조석에 탑승한 임신 7개월의 아내(25·캄보디아)가 숨지면서 발생했다.



남편 이 씨가 숨진 아내의 이름으로 사망보험금 95억 원에 달하는 25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충돌지점 50m 전방에서 상향등을 켜고 속도를 줄인 정황 등을 들어 검찰은 아내를 살해하기 위한 고의적 교통사고라고 판단해 남편을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씨는 운영 중인 생필품 매장에서 판매할 상품을 서울에서 구입한 후 새벽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승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트럭을 향해 보조석 방향으로만 충돌을 일으키는 게 선택 가능한 범죄수법이 아니라고 혐의를 전면 반박했다.

2015년 대전지법 1심 재판부는 불리한 간접증거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전고법 항소심에서는 아내가 숨지기 전 30억원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5월 남편 이 씨에게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이씨가 숨진 아내 외에도 중도해지를 포함해 본인 55건, 부모 6건, 큰딸 14건, 작은딸 12건 이혼한 전 배우자 2건 등 보험가입이 잦았고, 사망보험만이 아닌 암보험, 실비보험, 연금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 나온 '디펜히드라민'이 수면유도제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에어백에서 채취한 남편의 혈흔에서도 같은 성분이 발견돼 비염 등의 일상적 생활에서 쓰이는 복합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독거·취약계층 어르신 50가정에 생필품 꾸러미 전달
  2. 유튜브 뉴스 콘텐츠로 인한 분쟁, 언론중재위에서 해결할 수 있나
  3. 법동종합사회복지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4. (재)등대장학회, 장학금 및 장학증서 전달
  5.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대전의 밤을 밝히다
  1. 천안법원, 불륜 아내 폭행한 50대 남편 벌금형
  2. 천안법원, 무단으로 쓰레기 방치한 60대 남성 '징역 1년'
  3. 천안법원, 현금수거책 역할 40대 여성 징역형
  4. 충남지역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평가대회 개최
  5. 나사렛대, 천안여고 초청 캠퍼스 투어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 `파크골프장` 조성 논란...시의회와 다시 충돌

세종시 '파크골프장' 조성 논란...시의회와 다시 충돌

세종시 중앙공원 '파크골프장(36홀)' 추가 조성 논란이 '집행부 vs 시의회' 간 대립각을 키우고 있다. 이순열(도담·어진동) 시의원이 지난 25일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한 '도시공원 사용 승인' 구조가 발단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26일 이에 대해 "도시공원 사용승인이란 공권력적 행정행위 권한을 공단에 넘긴 비정상적 위·수탁 구조"란 이 의원 주장을 바로잡는 설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이 행사하는 '공원 내 시설물 등의 사용승인(대관) 권한'은 위임·위탁자인 시의 권한을 대리(대행)하는 절차로 문제..

金 총리 대전 `빵지순례` 상권 점검…"문화와 지방이 함께 가야"
金 총리 대전 '빵지순례' 상권 점검…"문화와 지방이 함께 가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대전을 방문해 "문화와 지방을 결합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대전 상권의 확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 중구 대흥동 일대의 '빵지순례' 제과 상점가를 돌며 상권 활성화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경제 현장을 챙겼다. 이날 방문은 성심당을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이른바 '빵지순례' 코스의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일정으로, 콜드버터베이크샵·몽심·젤리포에·영춘모찌·땡큐베리머치·뮤제베이커리 순으로 이어졌다. 현장에서 열린..

대전의 자연·휴양 인프라 확장, 일상의 지도를 바꾼다
대전의 자연·휴양 인프라 확장, 일상의 지도를 바꾼다

대전 곳곳에서 진행 중인 환경·휴양 인프라 사업은 단순히 시설 하나가 늘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시민이 도시를 사용하는 방식 전체를 바꿔놓기 시작했다. 조성이 완료된 곳은 이미 동선과 생활 패턴을 바꿔놓고 있고, 앞으로 조성이 진행될 곳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단계에 있다. 도시 전체가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 갑천호수공원 개장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사례다. 기존에는 갑천을 따라 걷는 단순한 산책이 대부분이었다면, 공원 개장 이후에는 시민들이 한 번쯤 들어가 보고 머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제과 상점가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제과 상점가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

  •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채비 ‘완료’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채비 ‘완료’

  •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시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