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사고 남편 살인 혐의 무죄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사고 남편 살인 혐의 무죄

대전고법 형사6부 살인혐의 무죄 선고
고속도로 사망사고에 따른 치사죄 적용
"숨진 아내 외에 보험가입 많고 수면유도제 단정 어려워"

  • 승인 2020-08-10 16:33
  • 수정 2020-08-10 19:04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고등지방법원
대전고등·지방법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의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 95억 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이던 살인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허용석)는 10일 남편 이모(50)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 사건은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0분께 남편 이씨가 경부고속도로 천안 구간 하행선을 주행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8t 트럭을 뒤에서 충돌해 보조석에 탑승한 임신 7개월의 아내(25·캄보디아)가 숨지면서 발생했다.



남편 이 씨가 숨진 아내의 이름으로 사망보험금 95억 원에 달하는 25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충돌지점 50m 전방에서 상향등을 켜고 속도를 줄인 정황 등을 들어 검찰은 아내를 살해하기 위한 고의적 교통사고라고 판단해 남편을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씨는 운영 중인 생필품 매장에서 판매할 상품을 서울에서 구입한 후 새벽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승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트럭을 향해 보조석 방향으로만 충돌을 일으키는 게 선택 가능한 범죄수법이 아니라고 혐의를 전면 반박했다.

2015년 대전지법 1심 재판부는 불리한 간접증거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전고법 항소심에서는 아내가 숨지기 전 30억원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5월 남편 이 씨에게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이씨가 숨진 아내 외에도 중도해지를 포함해 본인 55건, 부모 6건, 큰딸 14건, 작은딸 12건 이혼한 전 배우자 2건 등 보험가입이 잦았고, 사망보험만이 아닌 암보험, 실비보험, 연금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 나온 '디펜히드라민'이 수면유도제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에어백에서 채취한 남편의 혈흔에서도 같은 성분이 발견돼 비염 등의 일상적 생활에서 쓰이는 복합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의정부시, 2026년 긴급복지 지원 확대
  2. 대전 시내버스 최고의 친절왕은 누구
  3.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입지선정위 앞두고 긴장감
  4. 대전충남 통합 이슈에 뒷전…충청광역연합 찬밥되나
  5.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기탁한 썬데이티클럽과 (주)슬로우스텝
  1. 與 대전특위 띄우자 국민의힘 ‘견제구’
  2. 코레일, 설 연휴 승차권 15일부터 예매
  3. 불수능에도 수험생 10명 중 7명 안정보단 소신 지원
  4. 대전·충남 행정통합, 자치구 권한 회복 분기점 되나
  5. 대전 마약사범 208명 중 외국인 49명…전년보다 40% 늘어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구상 시작

대전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구상 시작

대전시가 초광역 교통 인프라 기능강화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구상에 들어간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용역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이달 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상반기에 발표되는 대광위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중구) 공약에서 출발했으며, 지난해 8월 정부의 지역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추진 동력이 마련됐다. 특히..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중리전통시장` 상권... 최대 소비자는 40대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중리전통시장' 상권... 최대 소비자는 40대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7일 소상공인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덕구 '중리전통시장'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0대 직장인의..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지방선거 공천 기구 참여 금지 방침’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지방선거 공천 기구 참여 금지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후보를 심사하고 확정하는 공천 관련 기구에 시·도당 위원장의 참여를 전면 금지한다. 후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 역시 마찬가지며, 지역위원장도 필수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공천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조승래 당 사무총장은 8일 지방선거 기획단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과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거센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따른 조치라 할 수 있다. 우선 시·도당 위원장의 공..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천연기념물 원앙 무리 대전 유등천에서 겨울나기 천연기념물 원앙 무리 대전 유등천에서 겨울나기

  •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통합 특위’ 출범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통합 특위’ 출범

  • 방학 맞아 여권 신청 증가 방학 맞아 여권 신청 증가

  • 사랑의 온도탑 100도 향해 ‘순항’ 사랑의 온도탑 100도 향해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