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사고 남편 살인 혐의 무죄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사고 남편 살인 혐의 무죄

대전고법 형사6부 살인혐의 무죄 선고
고속도로 사망사고에 따른 치사죄 적용
"숨진 아내 외에 보험가입 많고 수면유도제 단정 어려워"

  • 승인 2020-08-10 16:33
  • 수정 2020-08-10 19:04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고등지방법원
대전고등·지방법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의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 95억 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이던 살인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허용석)는 10일 남편 이모(50)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 사건은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0분께 남편 이씨가 경부고속도로 천안 구간 하행선을 주행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8t 트럭을 뒤에서 충돌해 보조석에 탑승한 임신 7개월의 아내(25·캄보디아)가 숨지면서 발생했다.

남편 이 씨가 숨진 아내의 이름으로 사망보험금 95억 원에 달하는 25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충돌지점 50m 전방에서 상향등을 켜고 속도를 줄인 정황 등을 들어 검찰은 아내를 살해하기 위한 고의적 교통사고라고 판단해 남편을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씨는 운영 중인 생필품 매장에서 판매할 상품을 서울에서 구입한 후 새벽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승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트럭을 향해 보조석 방향으로만 충돌을 일으키는 게 선택 가능한 범죄수법이 아니라고 혐의를 전면 반박했다.

2015년 대전지법 1심 재판부는 불리한 간접증거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전고법 항소심에서는 아내가 숨지기 전 30억원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5월 남편 이 씨에게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이씨가 숨진 아내 외에도 중도해지를 포함해 본인 55건, 부모 6건, 큰딸 14건, 작은딸 12건 이혼한 전 배우자 2건 등 보험가입이 잦았고, 사망보험만이 아닌 암보험, 실비보험, 연금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 나온 '디펜히드라민'이 수면유도제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에어백에서 채취한 남편의 혈흔에서도 같은 성분이 발견돼 비염 등의 일상적 생활에서 쓰이는 복합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목동 을지의대 캠퍼스에 본관동 신축과 노후철거 등 변화 예고
  2. 대전·세종·충남 이틀째 이어지는 폭우에 피해 신고 잇따라
  3.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 '절차' 놓고 구성원 시각차
  4. 비 오는 날 줄었는데 물폭탄은 커졌다… 달라진 충청권 여름비
  5. [기고] '국악진흥법'이 가져올 지역 혁신과 조례 제정 필요성
  1. "우주항공 특허보유 대전기업 44곳 377건… 해외출원은 소수 특정영역 국한"
  2.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3.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민선 9기 허태정 시정, 소통 중심 생태·성평등 도시로 전환해야"
  4. AI교육 확대 나선 대전교육… 교부금 개편 논의에 재원 마련 관심
  5. 세종시의회, 실무 역량 강화로 '일 잘하는 의회' 도약

헤드라인 뉴스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9일까지 대전에 200㎜ 이상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올해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고돼 재난 발생 위험성이 커지면서 행정당국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매년 대전시와 5개구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고 해도 잦은 극한 호우에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산에서 대량의 흙더미가 쏟아진 유성구 송강동 토사유출 역시 지자체에서 장마철 위험 급경사지로 관리하던 구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인 8일 0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대전에 시..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물가 급등 속에 대전지역의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도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5.5% 인상된 수준이다. 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일 사용분부터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대전시 경제국은 최근 열린 7월 월간업무보고에서 허태정 시장에게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보고하면서, 2인 가구 기준 월 3만 7000원을 사용할 경우 월 부담액이 약 296원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가스 요금은..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