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사고 남편 살인 혐의 무죄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사고 남편 살인 혐의 무죄

대전고법 형사6부 살인혐의 무죄 선고
고속도로 사망사고에 따른 치사죄 적용
"숨진 아내 외에 보험가입 많고 수면유도제 단정 어려워"

  • 승인 2020-08-10 16:33
  • 수정 2020-08-10 19:04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고등지방법원
대전고등·지방법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의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 95억 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이던 살인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허용석)는 10일 남편 이모(50)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 사건은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0분께 남편 이씨가 경부고속도로 천안 구간 하행선을 주행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8t 트럭을 뒤에서 충돌해 보조석에 탑승한 임신 7개월의 아내(25·캄보디아)가 숨지면서 발생했다.



남편 이 씨가 숨진 아내의 이름으로 사망보험금 95억 원에 달하는 25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충돌지점 50m 전방에서 상향등을 켜고 속도를 줄인 정황 등을 들어 검찰은 아내를 살해하기 위한 고의적 교통사고라고 판단해 남편을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씨는 운영 중인 생필품 매장에서 판매할 상품을 서울에서 구입한 후 새벽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승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트럭을 향해 보조석 방향으로만 충돌을 일으키는 게 선택 가능한 범죄수법이 아니라고 혐의를 전면 반박했다.

2015년 대전지법 1심 재판부는 불리한 간접증거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전고법 항소심에서는 아내가 숨지기 전 30억원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5월 남편 이 씨에게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이씨가 숨진 아내 외에도 중도해지를 포함해 본인 55건, 부모 6건, 큰딸 14건, 작은딸 12건 이혼한 전 배우자 2건 등 보험가입이 잦았고, 사망보험만이 아닌 암보험, 실비보험, 연금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 나온 '디펜히드라민'이 수면유도제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에어백에서 채취한 남편의 혈흔에서도 같은 성분이 발견돼 비염 등의 일상적 생활에서 쓰이는 복합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화재]휴게실 입구서 사망자 1명 발견…"새벽동안 2~3층 집중수색"
  2. K-파키, 세계로 도약
  3. [현장취재]백소회에서 조완규 명예회장 백수연, 김홍신 작가 특강
  4. 천안시, '이동식 불법중개' 지도·단속 나서
  5. [인터뷰] 다큐멘터리 영화 ‘파이 굽는 엄마’ 주인공 김요한 목사
  1. [대전 화재]희생자 대다수 발견된 헬스·휴게공간 "설계에 없는 사실상 무허가"
  2. 남서울대, 신입생 진로 캠프 'JOB아라! 나의 미래' 개최
  3. 한기대 직업상담사 1급 자격취득 과정 94.8% 합격
  4. 백석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에게 정책 참여 기회 제공
  5. 천안직산도서관, 4월 '도서관 속 문화정원' 운영

헤드라인 뉴스


대전 여야, 대전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대전 여야, 대전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대전 여야가 22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이은권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안타깝게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시당은 "이번 화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무엇보다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사고수습, 정확한 원인 규명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권 시당위원장은 "대전의 소중한 일터에서 땀방울을 흘렸던 누군가의 부모이자..

정부, `공장 화재` 대전시 재난특교세 10억 원 긴급 지원
정부, '공장 화재' 대전시 재난특교세 10억 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와 관련해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날 발생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정리하고,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투입되는 재난특교세는 현장 잔해물 처리와 안전조치,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 등 긴급 대응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화재 현장을 직접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상황과 구조 활동 전반을 점검한 뒤, 신속한 수습을 주문한..

대전시 “공장 화재 수습 총력”…시청에 합동분향소 설치
대전시 “공장 화재 수습 총력”…시청에 합동분향소 설치

대전시가 대덕구 공장 화재 참사 수습과 피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이장우 시장은 화재 이튿날인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덕산업단지 자동차부품공장 화재현장의 실종자 수습이 완료됐다"며 "희생자들을 정중히 예우하고 유가족들이 슬픔을 추스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들도 애도의 뜻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화재 진화와 현장 수습에 힘쓴 소방·경찰·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결승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결승

  •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1-2학년부 4강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1-2학년부 4강

  • 수질환경과 토종어류의 보존을 위한 토종물고기 치어 방류 수질환경과 토종어류의 보존을 위한 토종물고기 치어 방류

  •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결승…천안라이온스 우승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결승…천안라이온스 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