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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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승인 2020-08-11 10:59
  • 수정 2021-05-21 14:52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공주소방서가 화재나 지진과 같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문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비상문은 주출입구가 폐쇄되거나 재난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소지만 개인의 욕심과 부주의로 비상구를 잠그거나 비상구의 방화문을 철거하고 유리나 목재의 문으로 교체하고 방화문을 고정해 쓰임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영상을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 1회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철호 예방교육팀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주소방서 화재대책과(851-0261)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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