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안을 박완주 의원,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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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천안을 박완주 의원,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법안 대표발의

  • 승인 2020-08-18 11:42
  • 신문게재 2020-08-19 12면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박완주 국회의원이 18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 국·공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달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공론의 장을 만든 데 이어 김영춘 공주대학교 부총장이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학계가 개정안 마련을 요구해왔다.<중도일보 7월 31일·8월 3일자 지면 보도>

앞서 등록금 문제는 지난 2011년 반값등록금 투쟁을 통해 다시금 공론화돼 왔으며 2012년 보편적인 성격의 대학 국가장학금제도가 도입돼 이후 해마다 등록금 관련 예산의 증액과 제도개선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매 학기 등록 대학생의 54% 정도만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향후 2037년에 지방대학의 83.9%가 신입생의 70%도 선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측되는 등 운영난 또는 폐교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대학교육연구소의 발표도 나왔다.



이에 학계는 지방국립대의 무상교육과 공영형 지방사립대학의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국공립과 사립의 비율 불균형을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집중과 이에 다른 대학의 서열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방소멸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혁신적 처방인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발의 이후에도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슈와 관련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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