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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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강화

수도권 예배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의무화

  • 승인 2020-08-19 11:32
  • 수정 2021-05-21 14:23
  • 신문게재 2020-08-20 13면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2020년8월19일 제90차 정례브리핑 (3)
김정섭 공주시장은 19일,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및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는 브리핑을 했다.

공주시는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오는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하는 방역관리 강화조치에 들어간다.

김정섭 시장은 1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충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23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하는 방역관리 지침을 발표했다"며 "공주시도 충남도 대응에 준해 보다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가 시행 중인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시설 등 국가 지정 고위험시설 12개를 비롯해 19일부터는 PC방도 추가로 지정된다.

특히,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제외한 소모임 활동 및 식사 제공 금지를 권고했으며, 위반 사항 발생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또, 감염 취약 대상 집합시설인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등 집합제한을 유지하고,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시는 충남도가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8·15 광화문 집회 참여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의무화와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관련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 7~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1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 및 경유자 등으로, 오는 20일까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김정섭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특히 집단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종교행사시 각종 대면 모임활동 등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에서 최초 보고되고 퍼져서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지속되고 있는 범유행전염병인 코로나 19는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해 3월 말까지 일부 국가 및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모든 대륙으로 확산되며 매우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월 28일부로 코로나19의 전 세계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격상했으며, 3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범유행전염병(팬데믹)임을 선언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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